오픈한지 일주일된 사진관입니다.
고객이 가족사진 촬영후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똑같은거죠??
오픈한지 일주일된 사진관입니다.
고객이 가족사진 촬영후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똑같은거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하심돼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10% 더 해서 받아야 하구요.
원글님도 부가세 신고하셔야 해요.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받는건 마찬가지에요
둘다 같은거니 둘중 하나만 발행하심 되요
원글님한테는 현금영수증이 더 득입니다
부가세신고할때 현금영수증과 카드는 1.3% 경감세제(일반판매업종 기준)
혜택이 있지만 세금계산서는 그런것 없어요
그리고 윗님 세금계산서라고 부가세 10% 더해서 받았다가는
걸립니다.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하라는거죠?
(사업자지출용은 사업자번호로 등록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해줄거면 상품가에 부가세 포함해서 발행하는거구요??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은 저희가 손해인건가요???
그러니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하라는거죠?
(사업자지출용은 사업자번호로 등록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해줄거면 부가세 포함 가격을 받고 발행하는거구요??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은 저희가 손해인건가요???
원글님 그 소비자가 사업자번호가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하라는거죠?
(사업자지출용은 사업자번호로 등록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해줄거면 부가세는 별도로 받고 발행하는거구요??
그냥 세금계산서(상품가에 부가세포함 시켜) 발행은 저희가 손해인건가요???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포함가격이고
세금계산서도 부가세 포함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경감세 혜택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하라는거죠?
(사업자지출용은 사업자번호로 등록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해줄거면 부가세는 별도로 받고 발행하는거구요??
부가세 안받고 발행은 저희가 손해인건가요???
근데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별도로 안받아도 상품가에서 신고되는거 아닌가요??
세금계산서 10% 별도로 하시면 안되요
만약 1백만원이면 909,091원이 공급가이고
부가세는 90,909원이 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더 이득인거네요?
앞으로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