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주택 주인입니다 .
원룸 세입자가 방을 비웠는데요 싱크대 신발장 기타등등 다 새것이였습니다 . 말없이 개를 키웠는지 온통 찌린내에 여기저기 기물이 다 긁혀져 있더군요 ㅜㅜ
아직 보증금 안줬어요 . 수리비 산정해서 제외하고 보증금 줄 생각입니다 . 계약서에 보니 기물파손시 배상 하라는 조항을 제가 달긴 했네요 .
이런경우 수리비 제외하고 보증금 지급해도 되는거죠 ?
너무 화가나서 문의 드려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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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택 건물주님들 문의
vv 조회수 : 1,283
작성일 : 2017-04-06 11:31:07
IP : 223.62.xxx.1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7.4.6 11:43 AM (211.222.xxx.99) - 삭제된댓글금액 산정은 전문가에게 문의 후 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충 이정도라고 하는것보다 그게 더 나을겁니다2. ㅇㅇ
'17.4.6 11:47 AM (119.70.xxx.159)저도 원룸 궁금합니다
3. 덧붙여..
'17.4.6 11:53 AM (211.222.xxx.99) - 삭제된댓글고양이 있다니까 부동산에서 알아서 세입자에게 얘기해주던걸요. 원상복구 다 하셔야 한다고..
그러니 걱정말고 제하고 주세요4. ...
'17.4.6 12:08 PM (58.127.xxx.61)원룸 운영하시는 분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네요.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계약서에 다시 한 번 강조하시려 특약조항까지 다셨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5. ...
'17.4.6 12:10 PM (223.62.xxx.71)청소로 불가능한거는 제하셔도 될듯하고 담부터는 세입자들이기 전에 사진찍어두세요 원래그랬다고 우기는사람들도 많아요
6. vv
'17.4.6 1:27 PM (223.62.xxx.118)원룸 산지 이제 2년 되었구요 . 이런적이 이번이 처음이라 물어본겁니다 .
7. ^^
'17.4.6 1:53 PM (124.49.xxx.155) - 삭제된댓글강남 국기원 근처에서 임대업 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위탁 하고 특약사항에 개. 고양이 못 기른다 했어요.
원룸 망가지는것도 문제지만 다른 세입자분들 항의 에
어쩔수없이 특약으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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