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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文 아들 특혜취업 논란..."확실한 특혜" vs "물증·증언 없는 네거티브

산여행 조회수 : 1,146
작성일 : 2017-04-05 15:42: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


진성준 > 사진에 귀걸이를 착용했다 그건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해요. 결혼식 할 때도 귀걸이 끼고 남성이 말이죠. 결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션감각이나 뭐 개성의 표현, 이런 것을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100만 청년실업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절박하게 그런 이를 테면 응시원서 하나에 들이는 정성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두 분의 반론과 재반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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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귀걸이를 착용했다 그건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해요


사진에 귀걸이를 착용했다 그건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해요


사진에 귀걸이를 착용했다 그건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해요,,,,,,,,,,,,,,,,,,,,,,,,,,,,,


10년전인데.. 지금이라도 그렇죠

귀걸이라고 이력서내서 공기업에  이력서 내신분?

IP : 211.177.xxx.10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5 3:42 PM (58.226.xxx.132)

    이력서 필적도 이상하다고...오늘 기사 났어요

  • 2. 22
    '17.4.5 3:43 PM (59.187.xxx.109)

    안 딸 국적 어디유?

  • 3. ㅇㅇ
    '17.4.5 3:43 PM (1.245.xxx.49)

    자소서도 거짓말이라고

  • 4. 22
    '17.4.5 3:44 PM (59.187.xxx.109)

    대통령은 외교차원에서 술은 필수

  • 5. 달달
    '17.4.5 3:44 PM (119.203.xxx.148) - 삭제된댓글

    이명박그네정권동안
    파헤친 결과 아무 문제 없다고
    예전에 다 밝혀졌다.
    어디 안철수 검증한번 들어가 볼까?
    구린내가 진동한다.

  • 6. 확실한특혜
    '17.4.5 3:45 PM (121.155.xxx.170)

    확실한 특혜라고 해서 뭐 문재인이 지시한 전화기록이라도 나온줄 알았네요.....

    귀걸이끼고 이력서 사진 찍으면, 공기업에 낼수없다라는 "이력서 사진 법"이라도 있으면,
    님말이 맞을듯...

  • 7. ..
    '17.4.5 3:45 PM (110.8.xxx.9)

    아들 취업 특혜는 후보 사퇴감이자 정계 은퇴감이죠.

    대쪽같던 이미지의 이회창도 아들 병역비리로 정계에서 사라졌는데요...

    문재인 아들 문준용 공기업 취업비리도 본선에서 탈탈 털어주길 바랍니다.

  • 8. 진짜
    '17.4.5 3:45 PM (49.171.xxx.146)

    문 아들 빨리 팩트 체크해서

    문은 물러나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 9. 안철수
    '17.4.5 3:46 PM (203.249.xxx.10)

    부인도 의혹 나오던데 탈탈 털어봅시다!!!!!!

  • 10. 박근햬도
    '17.4.5 3:46 PM (1.245.xxx.49)

    최태민 얘기 나올 때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다 감사받았다
    무혐의라고 둘러댔는데
    지금 파 보니 다 사실
    문재인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박근혜가 함

  • 11. 22
    '17.4.5 3:46 PM (59.187.xxx.109)

    외국서 평생유학
    돈많아서 조켔다

  • 12. 문재인 거짓말
    '17.4.5 3:47 PM (1.245.xxx.49)

    이명박 박근혜때 문준용 채용특혜 감사 받지도 않고는 받았다고 거짓말해서
    허위사실로
    지금 하태경이 선거법위반으로
    문재인 고발한 상태임

  • 13. 산여행
    '17.4.5 3:48 PM (211.177.xxx.10)

    59.187.xxx.109님

    한국에서 낳아서 김미경교수가 유학가면서
    중학교때 어머니와 함께 간것으로 알아요.
    귀걸이 하고 아버지친구가 사장인 공기업간것이 아니라
    중학교..

  • 14. 순콩
    '17.4.5 3:49 PM (61.38.xxx.242)

    5년전 신입사원 첫 출근 했는데. 대못같은 피어싱은 기본, 머리 가운데만 길어서 상투 틀고 왔더라고요;;; 완전 깜놀.. 요새 애들은 첫출근이고 뭐고 없구나. 생각하며. 말았네요. 외모 그렇다고 뭐 일에 지장주는거 아니니깐요. 세상이 변한건 분명히 생각 해야함.

  • 15. 산여행
    '17.4.5 3:49 PM (211.177.xxx.10)

    121.155.xxx.170님
    적어도 기사는 보고 글을 쓰시던가..

  • 16. ..
    '17.4.5 3:49 PM (121.128.xxx.116)

    산여행 글은 믿고 거르는데
    오늘은 댓글 하나 선물 드려요~~^^

  • 17. 머리나쁜
    '17.4.5 3:49 PM (1.245.xxx.49)

    문준용은
    파슨스 유학가려고 자기 아버지 민정수석빽으로
    고용정보원 취업해서 자격까지 만들어줬는데도
    입학 못해서
    어학연수가서 경력만들려고 거기서 또 인턴 이중취업
    겨우겨우 돈쓰고 권력써서 들어간 학교하고
    천재적인 머리로
    학교에서 장학금받으며
    미국 아이비리그 최고 명문에서 박사받는 안철수 딸하괴 비교가 되나?
    하늘과 땅차이

  • 18. 문유라
    '17.4.5 3:50 PM (218.144.xxx.177)

    일반 기업도 귀걸이 이력서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더구나 공기업인 고용정보원 그것도 10년전

  • 19. ..
    '17.4.5 3:51 PM (211.177.xxx.228)

    예술전공자 인데 귀걸이 좀 하면 어때요
    우리사회가 이정도도 포용 못하나요. 정말

  • 20. ...
    '17.4.5 3:52 PM (174.110.xxx.38)

    공기업 계시는 분들 말에 따르면은 잠바 입고 귀걸이 차고 저런 이력서는 몇십년 평생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고 하시네요. 정유라만 억울하죠. 정유라만 죽일년이 되고, 문준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

  • 21. 졸엽예정증명서도
    '17.4.5 3:53 PM (1.245.xxx.49)

    서류 마감 날짜보다 한 참 후에 냈다고

  • 22. ㅉㅉㅉ
    '17.4.5 3:54 PM (180.66.xxx.118)

    오늘 일당이 얼마?

  • 23. 문준용
    '17.4.5 3:55 PM (1.245.xxx.49)

    동영상 전문가로 채용했는데
    1년 4개월동안 문준용 동영상 제작한 거 한개도 없다고
    1년 4개월동안 놀고 먹고 꽁으로 월급만 가져감

  • 24. ...
    '17.4.5 3:55 PM (115.140.xxx.225)

    졸업예정증명서는 입사원서 접수 당시 요청하지 않았다고 기사 났습니다.
    이후 별도 요청해서 제출한거라고 기사 났어요.

  • 25. 저도
    '17.4.5 3:56 PM (121.174.xxx.144) - 삭제된댓글

    ㅉㅉㅉ 님의견에 동감

  • 26. 정말
    '17.4.5 3:56 PM (211.182.xxx.22)

    심각하군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얼른 신고하겠습니다!!

  • 27. 문준용
    '17.4.5 3:56 PM (1.245.xxx.49)

    문준용이 취업한 동영상 전문가는
    관련 자격증 3개이상 - 문준용 1개도 없음
    실무경력 6년이상- 문준용 한번도 실무 한 적 없음
    이렇게 자격미달 뽑아놓고 일을 못하니까
    동영상 전문가를 문준용 채용한 지 7개월 후에 다시 한 사람 더 뽑음

  • 28. ...
    '17.4.5 3:57 PM (129.254.xxx.201)

    119
    문지지자하고 안지지자는 댓글만 봐도 분위기가 달라요..
    문지지자는 일단 댓글이 반말에 욕설이 섞여있다는..
    저는 진짜 문후보 대통령되는거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사소한것만보더라도..

  • 29. 객관적으로봐도 문제없어요
    '17.4.5 3:57 PM (175.223.xxx.48) - 삭제된댓글

    지금 반대측에서도 인정하는 건 2007년 노동부 감사에서 "특혜채용 증거 없음"으로 결론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2010년도 노동부 감사에서도 문재인 아들, 문준용 채용 건이 과연 다시 조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문재인 측에서는 2010년도 감사 대상기간이 2006년 3월부터니 2006년 11~12월에 진행된 문준용 채용 건도 당연히 조사대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으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 아무 언급이 없다는 입장이지요.



    반대측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의 특혜채용 감사대상 명단에 문준용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 당시 문준용이 이미 퇴직한 상태였기에 감사법에 따라 감사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에서 마치 무혐의 판정을 받은 듯이 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가 팩트체크해 보았습니다.

    2010년 11월1일부터 무려 4주간 이루어져서 2011년 1월에 발표된 노동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하태경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1) 당시 감사는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한고원 정인수 원장 하에서 발생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해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감사의 핵심적 대상은 정인수 원장이 특혜채용했다는 6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문재인 아들은 포함이 안되죠.



    2)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당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가 정인수 원장 취임시기인 2008년 7월부터가 아니라 2006년 3월 한고원 출범 이후부터의 업무 전반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범위에 따르면 2006년 12월 있었던 문준용 채용 건은 당연히 감사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아마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감사대상 기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 당할 수 없다는 거였겠죠.---> 따라서 당연히 2006년 11~12월의 채용 업무는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3) 한편, 당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중점이 '인사/조직 운영의 적정성 여부, 즉 채용특혜 여부, 인사위원회 부실 운영 등'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아들 취업과 관련된 당시의 채용 업무도 당연히 중점 감사 대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10년 감사의 핵심은 정인수 원장이 채용한 의혹 대상자 6인의 특혜채용 여부이기는 했지만(이것을 아마도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 외에 2006년 3월 이후의 업무 전반, 특히 그 중에서도 채용관련 업무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이를 일반감사라고 지칭). 따라서 2006년 12월 채용 업무는 특별감사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일반 감사의 주요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 감사는 전체적으로는 특별감사라고 부릅니다)



    이상에서 보듯, 일단 원론적으로는 문재인 아들과 관련된 2006년 12월 채용업무는 2010년의 감사대상,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일반감사의 중점 감사대상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감사대상에 포함되지만, 과연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1) 일단 국회에서, 특히 통합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6인의 특별 감사 명단에는 문준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정인수 원장 주도의 특혜채용 의혹(2008년 7월 이후부터 2010년 10월까지)을 제기해서 이루어진 감사이기에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준용의 이름이 6인의 특감 명단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태경 의원등 반대측에서는 이 명단에 문재인 아들 이름이 없기에 당시 문준용 채용 건은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 1. '인사조직 운영' 항목의 4번에 가면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미준수 및 관리 소홀' 소제목이 나오고 그 아래 2006년 8월 21일 일반직 채용 관련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격선을 잘못 적용하여 탈락자가 합격했으며,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는 채용서류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재인 아들 건보다 더 이전인 2006년 8월 채용 건까지 상당히 꼼꼼하게 들여다 봤다는 겁니다.

    감사 범위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고, 그 중에서도 인사, 특히 채용관련 업무가 중점 감사대상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권재철 원장 시기에 있었던 모든 채용업무가 일반감사의 잠재적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문재인 아들이 합격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2006년 12월 채용업무는 특히 요주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참여 정부 당시 진행된 2007년 감사의 부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아마 더 철저하게 했음에 틀림 없습니다.------> 문재인 아들이 퇴직한 이후라 감사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문준용 개인은 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당시의 한고원 채용업무는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06년 8월 채용업무가 대상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2006년 12월 채용업무는 당시 정황상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남는 문제는 왜 감사결과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2006년 12월 채용 업무도, 공고기간을 안 지키고, 공고문을 불합리하게 작성하는 등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문제점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나온다는 것은 결국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감사팀은 분명 2006년 12월 건을 재조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 문제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은 이미 2007년 감사에서 전부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새로 쓸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2007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다시 쓰는 것은 중복감사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 말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했으되 감사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2006년 8월 채용건을 제외한 다른 채용 건에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권재철 원장 체제 하에서 이뤄진 여러 채용 업무가 감사를 받았지만, 크게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것은 2006년 8월 건이 유일하다는 것이지요.



    제 글의 결론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 하에서 문재인 아들 채용 건은 분명 노동부 감사 대상이었고, 실제로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2007년 감사와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실리지 않았다 .



    따라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 감사를 받았고 모두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문재인 후보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 추가합니다.



    2010년 감사 결과보고서도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2012년 국회 환노위 국감 노동부 시정처리 보고서 또한 문준용의 특혜 채용 의혹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는 주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2012년 국감은 대선을 바로 코 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에겐 재조사 요구가 좋은 공격거리였겠죠.



    이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권 노동부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감사를 실시할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당사자에 대한 징계시효도 지났으며, 채용 당사자도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즉, 중복감사를 할 법령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가장 먼저 들고 있습니다.

    어떤 법령일까요? 바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33조를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감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준용 특혜채용 건도 2007년 혹은 2010년 감사 때와 비교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재조사를 하면 중복감사에 해당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2012년 당시에도 문준용 건과 관련해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라는 게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명박 노동부가 국감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07년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 하의 2010년과 2012년에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이 국가기관에 의해 근거 없음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12년에 중복감사라서 못했다니, 2010년도에도 중복 감사라서 못했을 거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문준용을 특정해서 감사하라는 요구였습니다. 2007년도 감사가 문준용을 특정한 감사였으니 2012년 특정 감사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당연 중복감사가 됩니다.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문준용 특정 감사는 당연 중복 감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문준용에 대한 특정감사가 아니라 업무전반에 대한 일반감사 형식을 취한 겁니다. 문준용 개인의 채용건을 특정해서 감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채용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일반감사 형식으로 얼마든지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거지요.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4040001416988&select=...

  • 30. 산여행
    '17.4.5 3:58 PM (211.177.xxx.10)

    180.66.xxx.118
    121.174.xxx.144님 죄송하지만
    생각이 그렇게 없으심 그냥 지나가시지..
    참 성의없으시네요.
    누구에게 저 댓글썼어요. 그렇게 보여주셔야하나요.

  • 31. ,,,,,,,,,,,
    '17.4.5 4:00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물정모르는 바보

  • 32. 이력서도 허위기재
    '17.4.5 4:03 PM (1.245.xxx.49)

    문준용이 원서 접수날 12월 4일

    건국대학교와 통화한 결과

    졸업예정증명서의 효력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최초발급'받은 그 시점 부터 '유효'하다

    허나, 문준용이는 졸업예정증명서의 효력이 없는 12월 4일에

    이력서를 제출(?) 했으므로 (학력사항을 건대 졸업이라 기재했을

    경우에) (학사지원팀과 통화해본 내용을 고려했을때, 난 졸업예정증명서의 효력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졸업예정자라고 기재했어도 허위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명백한

    '이력서 허위 기재이다'

    녹음 파일 공유하고싶다.




    판단은 알아서







    내 의견 : 졸업예정 증명서의 효력이 발동되기 전이기때문에 건대 졸업 예정자라고 기재햇든 건대 졸업이라고 기재했든간에 허위사실 기재라고 봄





    11을 4로 고친 경우를 고려한다면 공문서 위조가되는거고.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1157048&page=1&exceptio...




    .

  • 33. 심재철 "文 아들 응시원서 필적 감정결과 위조 가능성
    '17.4.5 4:07 PM (58.226.xxx.132)

    http://news1.kr/articles/?2957763

    심재철 "文 아들 응시원서 필적 감정결과 위조 가능성 높다"

    "접수 날짜 조작됐다면 국가기관 관여한 조직적 비리"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317356&page=1

  • 34. ㅇㅇ
    '17.4.5 4:30 PM (61.75.xxx.45)

    여기 들어오니 안민석에게 다다다했던 개누리의 정유라의 7인을 보는 것 같네요

  • 35. 문 아들
    '17.4.5 5:50 PM (49.171.xxx.146)

    티비보니까

    서류 위조 가능성 제기되던데

    빨리 밝혀지길 바래요

  • 36. 귀걸이를 하던
    '17.4.5 6:52 PM (222.239.xxx.49)

    코걸이를 하던 상관 없으나
    이건 너무 말도 안되잖아요.

    "하 의원의 말씀을 빌리자면 연구직으로 뽑는다 라고 돼 있었고 그리고 일반직 공고도 끝에 조그마하게 표기가 돼 있었다. 그 어디에도 동영상 관련 부분을 모집한다는 얘기는 공고내용에는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서만 알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흔히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업의 취업공고문을 봤을 때 내가 지원가능한가를 살필 때는 임의적인 판단기준보다는 나와 있는 공고내용을 따라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진성준 >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을 뽑는다고 하는 사실은 공고에 비록 작게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왜 동영상 전문가가 거기 지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영상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직을 수행할 순 있는 거죠. 또 마침 동영상직을 수행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문준용 씨는 워크넷을 보니까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다양하게 구인정보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워크넷이라고 하는 게 그것인데 거기에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 그러니 일반직에서 동영상 전문가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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