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세월호 수사권 막은 게 문재인이라는 글과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씁니다.
세월호 사건 일어났던 무렵인 2014년 새정연의 원내대표는 박영선이었습니다.
그 때 새정연 당대표는 김한길과 안철수였구요.
문재인은 그 당시에 당대표도 아니었고 원내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호 수사권을 막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질 않았어요.
수사권 없고 기소권 없고 유가족이 특검 지정할 수 없는 이상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 준 게
박영선이에요.
당시 개누리 원내 대표였던 딸랑이 이완구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켰죠.
2014년 9월 30일 기사
이완구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극적 합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마침내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거의 반 년 만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