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인 일부로 제한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올케 서향희(4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이자 근령(63)씨의 남편인 신동욱(49) 공화당 총재도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접견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또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행정관이 지인 등록이 돼 있다"며 "그들이나 그들과 동행한 사람만 접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수용자)본인이 문서로 접견자 제한 등록을 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접견자를 제한해뒀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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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삼이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왜 저렇게 가족들을 쌩까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