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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순 반편성, 조직적 컨닝 ..일그러진 교실

현실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7-04-03 12:19:30
일선 학교에서 학업성적 관리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작년 11월·12월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적 차별을 금지한 교육기본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학생이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제시한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에 따라 A고교의 학급 편성 부적정 행위를 문제 삼았다.

A고교는 지난해 1학년은 입학 내신성적과 배치고사 성적을 합한 석차순에 따라 심화반(2학급)과 보통반(7학급)으로 학급을 편성했다. 2·3학년은 이전 학년도 성적의 석차순으로 인문·자연과정 심화반(4학급)과 보통반(16학급)으로 구분했다.

감사 보고서는 "일률적인 성적 기준에 의한 상시적 우열반 편성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B고교의 2015년 학업성적 관리는 출제 오류와 커닝 등 특히 문제가 많았다.

1학년 2학기 사회 교과 중간고사 3문제가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됐고, 1학년 2학기 수학(Ⅱ) 교과 기말고사 2문제 역시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다.

2학년 2학기 한문 교과 중간고사 때는 모 반에서 5명이 쪽지를 돌리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했다. 당시 감독 소홀로 감지되지 않은 커닝 행위는 나중에 민원 제기로 들통났고, 부정행위자들은 0점 처리됐다. 다른 과목의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도 2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C고교에서는 지난해 4번의 1학년 사회 과목 정기고사에서 고사별로 25문항 중 3∼8개씩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제됐다.

봉사활동 실적 중복·누락 입력,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금지된 특정 대학·강사명 입력, 자율활동 특기사항 동일 내용 기재 등 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사례는 어김없이 지적됐다.

일부 학교는 범죄경력 조회, 신원 조사를 하지 않고 계약제 교직원을 임용했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IP : 223.33.xx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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