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측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2일 시에 따르면 탄기국이 사전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 일명 ‘애국텐트’ 20여동을 설치해 불법 점유 중인 것과 관련해 변상금 3027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광장은 시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탄기국 측은 시에 계속된 자진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철거를 요구하며 지난 1월2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점유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