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자유한국당이 낸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앞서 한국당은 당의 징계를 받은 김 의원이 출연한 무한도전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최근 냈다.
재판부는 "한국당의 김 의원 징계처분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의원 출연이 한국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당의 김 의원 징계처분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의원 출연이 한국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