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이 드러난 '이정현 녹취록'에 침묵하는 회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당 인사발령'을 받았던 KBS 정연욱 기자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정 기자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효력정지 소송에서 정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S가 정 기자에게 내린 제주방송총국 발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정 기자는 3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7월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제가 기자이기도 하지만 회사원이지 않나. 제가 속한 회사와 소송을 한다는 게 사실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