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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몇 번 간격으로 보내나요?

크레용 조회수 : 4,795
작성일 : 2017-03-31 17:21:07

아파트 계약 만료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석 달전부터 나가겠다고 얘기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집을 내놔 그 동안 아무도 보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바로 전화가 와서 이럴 필요까지 있냐고 하더니 부동산에 가격을 내려서 내놨더군요.

그간 5억짜리 전세를 집주인이 전세 7억에 내놓았어요. 매매가가 6억 3천인집인데 저렇게 내놓더라구요. 집주인이 부동산마다 그렇게 내놓겠다고 말은 해놨나본데 한 동네 부동산 사장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집주인이 저렇게 내놔서 그냥 알았다고만 해놓고 욕먹을까봐 네이버에 올리지도 않았다고요. 시간이 지나 6억으로 내려(?) 내놓긴 했는데 시세가 있는데 저 돈 주고 누가 들어오나요. 이 아파트 새아파트도 아닌 오래된 한동짜리 아파트고 학군도 안 좋고 교통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건데 이번엔 답장이 없고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해보니 5억 5천에 내놨네요.

그리고 딱 한번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왔어요.

정말 속이 바짝 바짝 타들어갑니다. 다른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5억에 내놔야지 나갈거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내버려 둬야 하나요?

집주인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처음에는 자기 아파트는 살기 너무 좋아서(?) 이정도 값어치는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돈이 없어 저렇게 비싸게 내놨다고 했데요(그러니 그렇게 내놨겠지요 그래도 정도껏이어야지). 등기부등본에 풀리긴 했지만 가압류 기록도 몇 번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 없는건 알겠는데 내용증명에 차후 발생되는 모든 이자를 비롯한 비용 다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기간 한 달 남았고 저희는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그리고 보증금 안 빼주면 대출 받기도 어려운 금액이구요. 임차권등기 다 알아봤는데 전 그냥 계약만료 기간에 돈 받고 나가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5.131.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
    '17.3.31 5:25 PM (211.36.xxx.61)

    두번 정도 더 보내세요
    민사에선 보통 3번합니다

  • 2. 크레용
    '17.3.31 5:31 PM (125.131.xxx.13)

    네 한달 남았으니 1주일 간격으로 한번씩 두 번 더 보내야겠죠? ㅠㅠ
    집을 팔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집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게 불러 전세를 내놓겠다니 기가 막혀요
    내용증명 받고 나서는 저희에게 좀 깎아줄테니 전세계약 연장 하겠냐고 (누구 좋으라고) 아 진짜 이상한 사람다봐요 ㅜㅜ

  • 3. ....
    '17.3.31 5:39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현재 살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사정이 다를 것...

  • 4. ....
    '17.3.31 5:39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제 때에 반환 받을지는 현재 살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사정이 다를 것...

  • 5.
    '17.3.31 6:12 PM (117.123.xxx.109)

    1주일 간격으로 두번 보내야 인정됩니다
    법적효력잇는 건 아니에요

  • 6. 내용증명 많이 보내본 사람
    '17.3.31 6:50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이 몇번 보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한번만 보내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 계속 보내면 상대방은 감정싸움하자는걸로 느낄거에요.

    계약만료일까지 안주면 일단은... 임차권등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 7. 내용증명 많이 보내본 사람
    '17.3.31 6:50 PM (211.207.xxx.190)

    내용증명을 몇번 보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한번만 보내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 계속 보내면 상대방은 감정싸움하자는걸로 느낄거에요.

    계약만료일까지 안주면 일단은... 임차권등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 8. 내용증명 많이 보내본 사람
    '17.3.31 6:53 PM (211.207.xxx.190)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을 문서로 남기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변화가 없으면
    한번만 보내면 된다는뜻입니다.
    똑같은 내용 반복해서 보낼필요없어요.
    많이 보낸다고 성실함이 인정돼서 유리하고 그런거 없습니다요~

  • 9. 누리심쿵
    '17.3.31 7:05 PM (175.223.xxx.26)

    얼마전 올리신 그분이시네요
    임대인 잘만나는것도 복이고 임차인 잘만나는것도 복입니다
    일단 상황이 다른곳을 계약한 상태인가요?그렇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못할것을 대비해서 이사갈곳 잔금을 어찌해서든 마련하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증명만
    두어번 더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후 보증금 반환청구소송하시고 경매 넣어버린다고 문자 하시거나 유선으로 통보
    하세요 한달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시세대로 내놓으셔도
    한달안에 입주할 계약자 만나는거 힘듭니다
    집주인에게 지금이라도 전화하셔서 차기 계약자 없이도 보증금을 내줄수 있는지 확답 받으시고어려울것 같으면 위 내용대로 진행하세요
    이사갈집을 계약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 10. 누리심쿵
    '17.3.31 7:09 PM (175.223.xxx.26)

    xhddlf23@hanmail.net
    메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댓글은 답답하네요 ㅜㅜ

  • 11. 크레용
    '17.3.31 8:19 PM (125.131.xxx.13)

    계약금 날릴까봐 계약 안 했어요.. ㅠ 봐둔 집도 나갈까봐 걱정이예요 상담 요청 드려도 될까요..?

  • 12. 누리심쿵
    '17.3.31 8:32 PM (39.7.xxx.157)

    네 메일주세요

  • 13. ㄴㄴㄴㄴㄴ
    '17.3.31 8:38 PM (192.228.xxx.254)

    위에 메일 남겨주신분이 상업적 목적이면 원글께 분명히 하시고 조언해주셨음 하네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14. 크레용
    '17.3.31 9:16 PM (175.196.xxx.84)

    보냈습니다. 선뜻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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