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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으나 끝까지 안주면 어쩌나요?

호롤롤로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17-03-31 15:17:19

제가 사장은 아니고..직원입니당..

 

몇달전 관두신분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오늘까지 주기로 노동부에서 합의를 보고왔드라구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오늘 한푼도 입금을 못했습니다.(일부러 안주는게 아니고

정말 회사가 어려운상태입니다.세금다밀려서 통장압류됐음)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않고있어서 사정도 말 못했고요.

이러면 이후에 처벌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어깨너머로 알기론 경찰이 관여해서 형사처분인가 받는거로 아는데..

이러면 감방갈수도 있는건가요? 혹시 사장이 몸으로 때운다며

콩밥먹고 퇴직금안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건지..?

너무 궁금한데 어디 자세히 물어볼데가 없네요..;;

IP : 175.21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31 3:21 PM (210.118.xxx.90) - 삭제된댓글

    조율해서 급여 주기로 한거는 형사가 아니라서 콩밥은 안먹습니다.
    그 직원이 형사로 다시 민원걸어야 진행이 되는거라서요.
    보통은 일부라도 넣어줄께 하면서 다시 지급 약속을 하지요

  • 2. 호롤롤로
    '17.3.31 3:25 PM (175.210.xxx.60)

    다시 지급약속을 하고싶어도 관둔직원이 일부러 전화안받는거라서요..
    더이상 날짜 미뤄주기도 싫으니..

  • 3. 호롤롤로
    '17.3.31 3:30 PM (175.210.xxx.60)

    회사는 자가이긴 한데...이걸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경매를 해도 뭐..받을거리도 없네요..

    어휴.. 저도 지금 관둔다고 한 상태라 관두고 14일있다가 노동부신고할건데
    눈앞이 캄캄하네요..앞서 관둔직원 퇴직금과 임금도 해결못해주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받나싶어요~

  • 4. 채당금
    '17.3.31 5:12 PM (124.53.xxx.240) - 삭제된댓글

    채당금 소송하면 월 3개월 300만원
    퇴직금 3년치 300만원 한도
    토탈 1천8백만원까지 국가에서 미리 지급해주구요.
    사장이 그돈을 책임지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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