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손세차를 했는데요..
원래 금액이 35,000인데, 카드 낸다고 하니 당연하다는 듯이 10%를 더 붙이더라구요..
현금이나 카드나 원래 가격은 동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끔 가게에서 계산할때 보면 카드 낸다고 10% 붙이는거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땐 가만 있었는데,,, 이게 맞는건가 의문이 드네요..
오늘 낮에 손세차를 했는데요..
원래 금액이 35,000인데, 카드 낸다고 하니 당연하다는 듯이 10%를 더 붙이더라구요..
현금이나 카드나 원래 가격은 동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끔 가게에서 계산할때 보면 카드 낸다고 10% 붙이는거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땐 가만 있었는데,,, 이게 맞는건가 의문이 드네요..
카드수수료 더 받는거 불법입니다.
제시 가격이 35,000원인데 현금으로 30,000입니다. 라고 하는 것 현금유도 불법
원래 제시 가격에서 카드 결제시 수수료 명목으로 더 받는건 불법입니다. 국세청 신고감이죠
제시 가격에 현금은 얼마라도 명시되어 있다면 현금할인으로 불법 아니고
이때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생 거부는 또 불법입니다.
요즘 성형외과는 현금,카드 똑같이 받나요? 2013년전에 성형외과에서 400정도 썼는데 현금할인 해주던데,,먼저 말하던데 현금하라고 ㅋㅋ
금은방들도 그렇던데요.
현금가랑 카드가격이랑 15%차이난다고 현금결재유도
하면서 탈세해요
장사하지만요.
현금 줄테니 깍아달라 하시면 그냥 카드주세요 그래요..
이게 예를들어 깍아드리면 그 다음부터 전에는 깎아줬으니 또 깎아달라는 식이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은 불법 맞아요.
옛날부터 치과, 성형외과 이런데서 현금주면 빼주고 이런 얘기 많았지요.
세차 같은건 솔직히 거의 인건비 부분이라 그러곘지만 그건 업소사정이구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요금이란게 있는건데... 업체는 조금도 손해 안보고, 세금 안낸다는 거밖에 안되네요.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죠~
영세상인에게서 저런일이 종종발생하는데
카드수수료 부담되니까
그걸 고객한테 내라고 하는거죠...
싫으면 신고해도 되지만 고발하기도 귀찮고...
남대문,동대문 전부 현금가로 받아요
카드한다면 10프로 더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