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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담보대출등 받았는데 등기부에 안오를수도 있나요?

..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7-03-30 15:28:04

집주인이 집담보로 어디서 대출받거나, 잡혀서 빚내거나 한거 있는데 등기부엔 표시 안될수도 있나요?

만약 집주인이 집담보로 빚내거나 해서 뭐 잡혀있다 해도
등기부엔 안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즉 집주인이 먼저 어디서 집담보로 뭘 받았지만 등기부엔 안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나중에 경매등 될때 누가 우선순위인가요?
등기부엔 안올랐어도 먼저 집주인한테 집담보로 돈빌려준곳과
그보다 날짜는 후이지만 등기부에 확정일자 올라간 세입자 중에서요
IP : 175.223.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30 3:40 PM (117.123.xxx.109)

    집주인이 담보대출 받으면 등기부에 기재 안 될수는 없어요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100%등기부에 기재되고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고 세가지 다 해야
    그날밤0시에 효력발생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부기재일자 전입신고일자 날짜순대로 우선권이구요

    집 담보로 빌려준 곳이 우선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지않을 채권자(은행)은 없어요
    그렇다면 바보죠

    원글님은 집담보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게 등기부기재하는 거에요
    집주인에게 집 담보로 잡지않은 채권자라면 또 다르고요

  • 2. ㅇㅇ
    '17.3.30 3:42 PM (49.142.xxx.181)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없는 경우(근저당설정이 없는경우는)
    그 상태에서 전세 들어온 원글님이 우선순위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중 소액 전세금은 우선변제입니다.
    서울시는 1억까진가? 기타 시군은 5천인가 7천인가 그런 금액이 있을겁니다.
    전세확정일자하고 전세계약자가 전세 주소지에 주민등록 이전하셔야 선순위 인정받을수 있어요.

  • 3. ....
    '17.3.30 7:10 PM (61.99.xxx.11)

    국세완납증명서도 떼어받으세요.등기상 안나와도 이미 체납상태면 원글님보다 우선순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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