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집담보대출등 받았는데 등기부에 안오를수도 있나요?

..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17-03-30 15:28:04

집주인이 집담보로 어디서 대출받거나, 잡혀서 빚내거나 한거 있는데 등기부엔 표시 안될수도 있나요?

만약 집주인이 집담보로 빚내거나 해서 뭐 잡혀있다 해도
등기부엔 안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즉 집주인이 먼저 어디서 집담보로 뭘 받았지만 등기부엔 안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나중에 경매등 될때 누가 우선순위인가요?
등기부엔 안올랐어도 먼저 집주인한테 집담보로 돈빌려준곳과
그보다 날짜는 후이지만 등기부에 확정일자 올라간 세입자 중에서요
IP : 175.223.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30 3:40 PM (117.123.xxx.109)

    집주인이 담보대출 받으면 등기부에 기재 안 될수는 없어요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100%등기부에 기재되고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고 세가지 다 해야
    그날밤0시에 효력발생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부기재일자 전입신고일자 날짜순대로 우선권이구요

    집 담보로 빌려준 곳이 우선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지않을 채권자(은행)은 없어요
    그렇다면 바보죠

    원글님은 집담보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게 등기부기재하는 거에요
    집주인에게 집 담보로 잡지않은 채권자라면 또 다르고요

  • 2. ㅇㅇ
    '17.3.30 3:42 PM (49.142.xxx.181)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없는 경우(근저당설정이 없는경우는)
    그 상태에서 전세 들어온 원글님이 우선순위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중 소액 전세금은 우선변제입니다.
    서울시는 1억까진가? 기타 시군은 5천인가 7천인가 그런 금액이 있을겁니다.
    전세확정일자하고 전세계약자가 전세 주소지에 주민등록 이전하셔야 선순위 인정받을수 있어요.

  • 3. ....
    '17.3.30 7:10 PM (61.99.xxx.11)

    국세완납증명서도 떼어받으세요.등기상 안나와도 이미 체납상태면 원글님보다 우선순위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7762 박그네어찌될까요?? 4 잠도안와 2017/03/31 1,062
667761 선배맘님들.봐주세요 1 ㅇㅇ 2017/03/31 354
667760 이름이 Mamchanappy 인데 어느나라 사람일까요 ? 4 af 2017/03/31 1,184
667759 노련한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경우를 봤는데 5 dd 2017/03/31 2,744
667758 앞으로 중국산은 안살거라는 13 2017/03/31 1,963
667757 새누리지지자인 내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유!!( 펌) 39 흥미롭네 2017/03/31 1,163
667756 스케쳐스 고워크 - 운동에 적합할까요? 4 운동화 2017/03/31 2,174
667755 썰전보니 다음 대통령은.. 5 .. 2017/03/31 3,279
667754 바지? 치마? 2 유니클로 2017/03/31 577
667753 설수현 설수진이 아이 데리고 여행 간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1 ㅇㅇ 2017/03/31 3,321
667752 1주일이 후딱 가네요 1 1wnd 2017/03/31 593
667751 우병우 질기네요 1 닥대가리구속.. 2017/03/31 1,213
667750 예비신부인데요 8주간 최대로 살빼려면... 15 ... 2017/03/30 3,028
667749 박근혜, 변호인보다 말 많이 하며, 난 몰랐다 잡아떼기 항변 9 오늘 2017/03/30 2,609
667748 스마트폰으로 인강 듣는 거 집중 잘 될까요? 4 인강 2017/03/30 1,454
667747 박근혜 제일 큰 죄목: 멍청함 9 박근 2017/03/30 1,757
667746 두달이나 지나 발가락 골절사실을 알았어요ㅜㅜ 13 헬미 2017/03/30 30,459
667745 아파트 헬스장 직원 호칭이 선생님?? 9 ... 2017/03/30 1,846
667744 사각턱이 치료의 대상이라는 1 복지부 2017/03/30 980
667743 저 우울증 증세가 심각한 건가요? 15 써놓고보니 .. 2017/03/30 4,076
667742 엄청 좋다는 앰플을 샀는데 2 ㅇㅇ 2017/03/30 1,976
667741 100분토론보세요 5 ㅇㅇ 2017/03/30 853
667740 35살여자 애엄마 라이더자켓 이상한가요? 27 노랑이11 2017/03/30 3,825
667739 남편이 심각해요.. 23 .....5.. 2017/03/30 7,088
667738 얼굴 시술하시는 분들께... 7 질문 2017/03/30 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