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집담보대출등 받았는데 등기부에 안오를수도 있나요?

.. 조회수 : 1,084
작성일 : 2017-03-30 15:28:04

집주인이 집담보로 어디서 대출받거나, 잡혀서 빚내거나 한거 있는데 등기부엔 표시 안될수도 있나요?

만약 집주인이 집담보로 빚내거나 해서 뭐 잡혀있다 해도
등기부엔 안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즉 집주인이 먼저 어디서 집담보로 뭘 받았지만 등기부엔 안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나중에 경매등 될때 누가 우선순위인가요?
등기부엔 안올랐어도 먼저 집주인한테 집담보로 돈빌려준곳과
그보다 날짜는 후이지만 등기부에 확정일자 올라간 세입자 중에서요
IP : 175.223.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30 3:40 PM (117.123.xxx.109)

    집주인이 담보대출 받으면 등기부에 기재 안 될수는 없어요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100%등기부에 기재되고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고 세가지 다 해야
    그날밤0시에 효력발생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부기재일자 전입신고일자 날짜순대로 우선권이구요

    집 담보로 빌려준 곳이 우선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지않을 채권자(은행)은 없어요
    그렇다면 바보죠

    원글님은 집담보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게 등기부기재하는 거에요
    집주인에게 집 담보로 잡지않은 채권자라면 또 다르고요

  • 2. ㅇㅇ
    '17.3.30 3:42 PM (49.142.xxx.181)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없는 경우(근저당설정이 없는경우는)
    그 상태에서 전세 들어온 원글님이 우선순위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중 소액 전세금은 우선변제입니다.
    서울시는 1억까진가? 기타 시군은 5천인가 7천인가 그런 금액이 있을겁니다.
    전세확정일자하고 전세계약자가 전세 주소지에 주민등록 이전하셔야 선순위 인정받을수 있어요.

  • 3. ....
    '17.3.30 7:10 PM (61.99.xxx.11)

    국세완납증명서도 떼어받으세요.등기상 안나와도 이미 체납상태면 원글님보다 우선순위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8427 sam brown 의 stop같은 4 ... 2017/06/16 651
698426 안경환후보 아들 서울대 학종으로 합격 35 신경질 2017/06/16 5,022
698425 고3담임선생님이 많이 아프셔셔 그만두셨어요 5 하늘 2017/06/16 3,087
698424 비비큐 가격인상 안하는걸로 6 비비큐 아웃.. 2017/06/16 1,377
698423 이게 고작 징역 10년? 4 판사들 사람.. 2017/06/16 805
698422 밥말고 빵 과자 떡볶이 좋아하는분들 계신가요? 12 초딩입맛 2017/06/16 2,368
698421 밑에 미인 얘기를 보고... 3 ... 2017/06/16 2,384
698420 고3 문과 논술학원 어디가 좋을까요? 3 그냥 2017/06/16 1,869
698419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1 길벗1 2017/06/16 585
698418 정명훈씨 공연하시네요 7 .. 2017/06/16 1,373
698417 안경환 아들 사건 폭로한 하나고 교사 해임 당함 30 똑같네아주 2017/06/16 7,589
698416 오늘자 전남일보 '홍위병' 5 ㅇㅇ 2017/06/16 682
698415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23 싱글이 2017/06/16 1,910
698414 서울) 성수동 vs 자양동 - 어디가 더 살기 좋을까요... 17 궁금 2017/06/16 5,718
698413 노회찬 트윗-국회는 민의의 정당 ,민의의 전당에서는 민의가 이겨.. 22 고딩맘 2017/06/16 1,441
698412 안경환 아들전형적인 수시 수법이네요 53 안경환 아들.. 2017/06/16 5,534
698411 미세먼지 너무 심해요 9 미세먼지 2017/06/16 2,028
698410 매실 담글때 설탕량요. 저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16 ... 2017/06/16 1,414
698409 요즘 박경철의 자기혁명 읽고 있었어요 27 ... 2017/06/16 4,115
698408 네스카페 신선한모카 믹스커피 어떤가요? 7 믹스커피추천.. 2017/06/16 963
698407 강경화 임명, 결국 민심이 중요하다 17 샬랄라 2017/06/16 2,332
698406 박근혜 나이에 아들뻘보다 더 어린남자 연예인 팬질 할수 있을까요.. 21 ... 2017/06/16 6,024
698405 학종 축소 요망 3 학부모 2017/06/16 623
698404 종아리 레이저제모 하신분 계세요? 8 덥다 2017/06/16 1,483
698403 잇몸치료 해 보신 분 5 때인뜨 2017/06/16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