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집담보대출등 받았는데 등기부에 안오를수도 있나요?
..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7-03-30 15:28:04
집주인이 집담보로 어디서 대출받거나, 잡혀서 빚내거나 한거 있는데 등기부엔 표시 안될수도 있나요?
만약 집주인이 집담보로 빚내거나 해서 뭐 잡혀있다 해도
등기부엔 안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즉 집주인이 먼저 어디서 집담보로 뭘 받았지만 등기부엔 안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나중에 경매등 될때 누가 우선순위인가요?
등기부엔 안올랐어도 먼저 집주인한테 집담보로 돈빌려준곳과
그보다 날짜는 후이지만 등기부에 확정일자 올라간 세입자 중에서요
IP : 175.223.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愛
'17.3.30 3:40 PM (117.123.xxx.109)집주인이 담보대출 받으면 등기부에 기재 안 될수는 없어요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100%등기부에 기재되고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고 세가지 다 해야
그날밤0시에 효력발생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부기재일자 전입신고일자 날짜순대로 우선권이구요
집 담보로 빌려준 곳이 우선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지않을 채권자(은행)은 없어요
그렇다면 바보죠
원글님은 집담보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게 등기부기재하는 거에요
집주인에게 집 담보로 잡지않은 채권자라면 또 다르고요2. ㅇㅇ
'17.3.30 3:42 PM (49.142.xxx.181)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없는 경우(근저당설정이 없는경우는)
그 상태에서 전세 들어온 원글님이 우선순위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중 소액 전세금은 우선변제입니다.
서울시는 1억까진가? 기타 시군은 5천인가 7천인가 그런 금액이 있을겁니다.
전세확정일자하고 전세계약자가 전세 주소지에 주민등록 이전하셔야 선순위 인정받을수 있어요.3. ....
'17.3.30 7:10 PM (61.99.xxx.11)국세완납증명서도 떼어받으세요.등기상 안나와도 이미 체납상태면 원글님보다 우선순위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