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 못 받은 경우 문의드려요

오네뜨 조회수 : 2,917
작성일 : 2017-03-28 17:42:04
만기가 1달 남았는데 석달전부터 저희가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전화와 문자로 통보했는데 임대인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전세값을 시세보다 훨씬 높게 - 정말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올려놔서 이제까지 아무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집 갖고 금액 흥정하기 싫어 아는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발송했는데 미배달로 뜨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거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주소도 물어봤자 안 알려줄거 같아 등기부등본상 집주소(저희 집 주소예요 주인이 이 집 전세주고 딴데로 전세살러 나가고 우리가 들어옴)로 보냈다 반송처리 시켜 주민센터 가서 받아온 주소로 보냈는데 집주인 회사 주소도 알아요 (설마하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 집주인이 명예욕이 있어서인지 네이버에 자기 프로필 올려놓음 그런데 직함을 대표이사라 해놨는데 회사 홈피 임원명단엔 이름이 없네요 )
해산달도 얼마 안 남아 병원이랑 친정 가까운 곳에 집 알아놔서 빨리 옮기고 싶은데 참 난감합니다. 몇 억하는 돈 대출하기도 어렵구요.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냈다고 문자라도 해야 할까요?

IP : 223.62.xxx.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7.3.28 5:53 PM (115.143.xxx.77)

    제가 알기론 문자도 효력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그리고 그 집주인 참 이상하네요.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주소 않나오나요?

  • 2.
    '17.3.28 5:55 PM (223.62.xxx.84)

    저희가 사는 집에 주인이 살다 저희가 들어온거라 계약할때 집주인 주소가 지금 저희 집 주소예요

  • 3. . . .
    '17.3.28 5:56 PM (117.111.xxx.219)

    그 집앞에 플랭카드 거세요
    **아파트 ***동 ****호 전세 연장안하겠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7.3.28 6:28 PM (221.148.xxx.170)

    내용증명이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한 번 문의해 보세요.
    빨리 이사 나가고 싶으면 해당 전세물건을 가압류 시키시고
    그래도 주인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경매로 넘기면 돼요.

  • 5.
    '17.3.28 6:31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카톡이나 문자도 된다고 하던데요.
    카톡이나 문자 보낸 후 전화해서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을 녹음하세요.

  • 6. 누리심쿵
    '17.3.28 6:48 PM (175.223.xxx.24)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시 내용증명이 증거가 되거나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아마 폐문부재로 돌아왔을거예요
    한번더 보내시고
    혹시 다른집 계약하셨나요?
    아직 전이라면 만기되자마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바로하시고 이자까지 받으세요 가능합니다
    혹 다른집을 계약하셨다면 어디서든 융통해서 이사가싱션서 임차권등기 신청하시고 이사나가시면됩니다
    이때도 만기되자마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빠르게 진행되니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8016 학벌카르텔. 소득 여가 존엄 문화를 짓밟는 우리들과 문재인의 적.. 2 사람이 먼저.. 2017/03/30 893
668015 지금 김과장 대사... 7 ㅎㅎ 2017/03/30 2,605
668014 박근혜 오늘이후로 깨달았다 4 2017/03/30 3,478
668013 이민시 성적증명서 제출이 최종학력 성적 증명서 인가요? 1 필리핀 2017/03/30 812
668012 자녀가 친구들사이에서 너무 잘놀아서 쎈애들이 괴롭히는경우요 어떻.. 1 아이린뚱둥 2017/03/30 1,328
668011 슬리퍼 소리... 7 질문 2017/03/30 1,355
668010 삼성 엑스 파일을 덮어라! 노무현-문재인-황교안-유시민 20 삼성제국을 .. 2017/03/30 1,384
668009 충청경선 문재인 연설 "전 국토 균형발전 기필코 완성하.. 4 행정수도 세.. 2017/03/30 501
668008 수지 근처에 저수지인지 호수인지 오리 노니는 까페 아시는 분 9 답답해요 2017/03/30 1,379
668007 부울경 사시는분들 ..거기 여론은 어떤가요? 14 궁금 2017/03/30 1,332
668006 50 다되어 가시는분들 파운데이션(쿠션) 추천 좀 해주세요. 19 파운데이션 2017/03/30 8,182
668005 아몬드를 잘못 사서 약용 아몬드라는게 왔는데요 3 .... 2017/03/30 1,158
668004 한자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더불어 숙제 고민이요) 5 .... 2017/03/30 884
668003 아이가 대입실패했는데 제 탓인것 같아요. 17 ... 2017/03/30 5,547
668002 쥐박이 어떤후보를 가장 두려워할까요? 12 정권교체 2017/03/30 1,955
668001 고령 출산·제왕절개, 유방암 발병률 최대 2.8배 높여 3 2017/03/30 2,264
668000 40대 어떤 헤어스타일이세요?? 23 ㅇㅇ 2017/03/30 8,829
667999 개한마리 키웠다가 3 .. 2017/03/30 2,180
667998 꼭봐주세요! [특별기획] 세월호 선체가 말해주는 것들(2017... 4 고딩맘 2017/03/30 1,253
667997 객관적으로 잘난 스펙이라 시기 받는다고 느끼는 분들은 8 ... 2017/03/30 2,229
667996 안철수랑 문재인만 놓고 보면 106 그런데 2017/03/30 2,782
667995 페라가모 드라이빙 슈즈 실용성 어떤가요? 1 ㅇㅇ 2017/03/30 1,435
667994 지금 채널A 대왕카스테라2편 하네요?? 23 2017/03/30 5,914
667993 심상정 "어떤 일 있어도 끝까지 간다" 8 완주 2017/03/30 1,054
667992 다시 첫사랑 조은숙 7 .. 2017/03/30 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