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들 김영란법 이후
돌잔치는 선물로만 5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해서
돌잔치를 안하다가
최근들어 다시 돌잔치를 하는데요..
공무원, 공기업들 돌잔치 현금 부조시 김영란법 적용 안받나요???
공무원 공기업들 김영란법 이후
돌잔치는 선물로만 5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해서
돌잔치를 안하다가
최근들어 다시 돌잔치를 하는데요..
공무원, 공기업들 돌잔치 현금 부조시 김영란법 적용 안받나요???
받죠 ㅇㅇㅇ
업무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 오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돌잔치도 못하나요
결혼식은 어찌 하나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