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1990년 삼성동 사저로 이사할 당시 최씨가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이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는 장충동 집을 팔아 샀다"고 반박했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해명보다는 특검의 수사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그대로 적시한 겁니다.
최씨가 1998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를 대납해온 점,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신해줬다는 점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삼성동 싯가 60~70억정도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