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월세 올릴때 재계약서 안썼더만

ㅇㅇ 조회수 : 2,392
작성일 : 2017-03-28 11:32:46
올해 또 올려달라고 왔네요
바빠서 남편하고 서로 써달라고 하라고 미뤄뒀더만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IP : 115.41.xxx.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계약내용의 일부인 월세또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2.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3. oops
    '17.3.28 11:41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4. oops
    '17.3.28 11:45 AM (183.103.xxx.203)

    월세가 인상되기 전의 입금내역들과 인상 후의 입금내역들이 통장에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구두든 문서로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 전의 그 구두 재계약은 내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월세규정또한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이므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5. 원글
    '17.3.28 11:45 AM (115.41.xxx.31)

    oops님 감사합니다.
    작년 1월에 올리고 올해 또 올려달라고 온거 였거든요
    집을 빼야하나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6. ....
    '17.3.28 4:34 PM (61.99.xxx.11)

    당연 자동연장입니다~

  • 7. 55
    '17.3.28 7:24 PM (116.127.xxx.26)

    재계약시 2년 거주는 보장되지만 월세인상은 주인이 요구 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였고.계약서 1년으로 해서 알아봤는데 2년 거주는 보장되는데 월세는 인상할 수 있다더라구요. 다시 자세히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7083 더민주 충청 경선 자세한 결과 1 후보별 투표.. 2017/03/29 728
667082 동유럽 여행-유심과 포켓와이파이 중 어떤게 좋을까요? 4 ㅇㅇ 2017/03/29 4,814
667081 20대여자는 저축보다 꾸며야한다고 14 ㅇㅇ 2017/03/29 5,566
667080 6살 아이의 말 - 내 목을 잘랐어. 2 11층새댁 2017/03/29 2,756
667079 시댁 멀리하고 싶네요 2 .. 2017/03/29 2,046
667078 최명길 '김종인 대선 직접 나서 안철수와 연대 논의' 6 이거였어 2017/03/29 1,061
667077 취업난에 4년제 졸업후 전문대로 유턴 7 .... 2017/03/29 2,391
667076 제가 사는 전세집 시세가 내렸는데 재계약시? 1 달빛소녀 2017/03/29 1,682
667075 혹시 남자간병인울 둔 경우 어떤 간식 종류가 좋을까요 7 간병인 2017/03/29 1,449
667074 홍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문재인을 공격하는 이유 8 ... 2017/03/29 1,062
667073 봉골레 스파게티 맛나게 할줄 아는분 35 ... 2017/03/29 4,547
667072 학종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스펙, 독서활동 19 폐해 2017/03/29 4,797
667071 제가 모성애가 없는것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8 하아 2017/03/29 2,365
667070 한자공부할 책좀 추천해주세요 5 심플라 2017/03/29 1,393
667069 문재인, 대한민국 대표 기초과학자 염한웅 교수 영입 5 기술강국, .. 2017/03/29 799
667068 안철수의 국민에 의한 연대 37 국민에 의한.. 2017/03/29 1,240
667067 문재인 '충청, 좋은 후보 있는데도 대의 위해 절 선택해줘 감사.. 18 ~~~ 2017/03/29 1,938
667066 모시조개 가격을 아는 남자? 5 조개 2017/03/29 2,631
667065 공정무역 제품 구입...자연드림 외에 혹시 홈플러스에도 있나요?.. 1 ppp 2017/03/29 737
667064 최면을 걸려는 걸까요? 정신이 나간 걸까요? 2017/03/29 763
667063 이집트,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동생이 언니를 참수 11 ... 2017/03/29 2,194
667062 아들이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 수술해야 한다는데 19 무릎 2017/03/29 3,504
667061 45살이 많은나이인가요? 46 마른여자 2017/03/29 17,534
667060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피셜, 문재인 후보가 충남은 건들지 말라.. 19 대단한인품 2017/03/29 2,023
667059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목포 주변 여행, 1박2일 (노인 동행).. 2 남도여행 2017/03/29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