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월세 올릴때 재계약서 안썼더만

ㅇㅇ 조회수 : 2,343
작성일 : 2017-03-28 11:32:46
올해 또 올려달라고 왔네요
바빠서 남편하고 서로 써달라고 하라고 미뤄뒀더만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IP : 115.41.xxx.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계약내용의 일부인 월세또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2.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3. oops
    '17.3.28 11:41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4. oops
    '17.3.28 11:45 AM (183.103.xxx.203)

    월세가 인상되기 전의 입금내역들과 인상 후의 입금내역들이 통장에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구두든 문서로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 전의 그 구두 재계약은 내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월세규정또한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이므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5. 원글
    '17.3.28 11:45 AM (115.41.xxx.31)

    oops님 감사합니다.
    작년 1월에 올리고 올해 또 올려달라고 온거 였거든요
    집을 빼야하나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6. ....
    '17.3.28 4:34 PM (61.99.xxx.11)

    당연 자동연장입니다~

  • 7. 55
    '17.3.28 7:24 PM (116.127.xxx.26)

    재계약시 2년 거주는 보장되지만 월세인상은 주인이 요구 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였고.계약서 1년으로 해서 알아봤는데 2년 거주는 보장되는데 월세는 인상할 수 있다더라구요. 다시 자세히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0195 또 나오네용(문재인 아들 가르친 교수님 페북 게시글) 7 파파미 2017/04/06 1,360
670194 1:1 구도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의미없는 허상의 여론조사 호선생 페이.. 2017/04/06 336
670193 박사모 시어머니가 안철수 뽑겠다네요 29 결론은 2017/04/06 1,893
670192 카톡에 문후보욕하는 전직 국정원직원놈 ㄴㄷ 2017/04/06 316
670191 예전에 홈플**에서 일하는 직원을 칭찬했거든요? 6 야금야금이 2017/04/06 1,332
670190 대선에 임하는 82쿡 11년차 아줌마의 각오 25 올인 2017/04/06 1,343
670189 *선일보는 포기하지 않는다/ 개헌이다 1 ㅇㅇㅇ 2017/04/06 306
670188 문씨 사퇴할수도?? 21 루팽이 2017/04/06 1,350
670187 톤업크림 효과있나요? 2 날개 2017/04/06 2,199
670186 혹시 정다운 외과 아시는 분있으신지요 1 고민맘 2017/04/06 954
670185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 5 엘비스 2017/04/06 484
670184 안철수 조폭으로 지금 포털마다 난리가 났네요 24 ... 2017/04/06 1,776
670183 안철수 열받았네요. 36 ㅇㅇ 2017/04/06 2,542
670182 문재인 아들문제는 간단하다 6 나가리라 2017/04/06 715
670181 문재인과 손잡고 오르막길 1 오직 사람 .. 2017/04/06 481
670180 밥이 먼저다~문재인 일화 10 일화 2017/04/06 1,734
670179 친구들 여행에 애데리고 오는 거 싫어요..... 58 ... 2017/04/06 6,282
670178 국민의당 조폭관련 논평 냈었네요. 41 ... 2017/04/06 1,576
670177 30대중반..입술 색이 검어졌어요. 4 .... 2017/04/06 3,958
670176 오상진이나 1박 가재피디나 ㄹ혜 탄핵되고 바로 나오네요 4 ... 2017/04/06 1,518
670175 시중 적금 이율 젤 좋은상품 문의 1 적금 2017/04/06 689
670174 가진거없이. 수명만 길어지니 재앙같아요 1 궁금맘 2017/04/06 900
670173 남편 몰래 대출받다가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123 -=- 2017/04/06 30,705
670172 숙부상결석 4 사과 2017/04/06 1,954
670171 문재인은 채용의혹 거의 사실인듯 하고, 안철수는 조폭에 차량동원.. 14 .. 2017/04/06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