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작년 월세 올릴때 재계약서 안썼더만

ㅇㅇ 조회수 : 2,232
작성일 : 2017-03-28 11:32:46
올해 또 올려달라고 왔네요
바빠서 남편하고 서로 써달라고 하라고 미뤄뒀더만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IP : 115.41.xxx.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계약내용의 일부인 월세또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2.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3. oops
    '17.3.28 11:41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4. oops
    '17.3.28 11:45 AM (183.103.xxx.203)

    월세가 인상되기 전의 입금내역들과 인상 후의 입금내역들이 통장에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구두든 문서로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 전의 그 구두 재계약은 내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월세규정또한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이므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5. 원글
    '17.3.28 11:45 AM (115.41.xxx.31)

    oops님 감사합니다.
    작년 1월에 올리고 올해 또 올려달라고 온거 였거든요
    집을 빼야하나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6. ....
    '17.3.28 4:34 PM (61.99.xxx.11)

    당연 자동연장입니다~

  • 7. 55
    '17.3.28 7:24 PM (116.127.xxx.26)

    재계약시 2년 거주는 보장되지만 월세인상은 주인이 요구 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였고.계약서 1년으로 해서 알아봤는데 2년 거주는 보장되는데 월세는 인상할 수 있다더라구요. 다시 자세히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3713 나이 40인데 헌팅 당했네요 37 .. 2017/07/30 20,292
713712 방랑식객 임지호쉐프 청와대들어가신건가요 6 ㅅㅈ 2017/07/30 4,549
713711 카카오뱅크.가입자가 82만명이 넘었군요. 11 .... 2017/07/30 3,766
713710 에코백 어떤 스탈기능 원하시나요? 28 모든분들 2017/07/30 4,244
713709 조윤선은 돈의 힘으로 다시 원래미모? 회복가능 할까요? 48 kk 2017/07/30 19,162
713708 에어프라이어로 빵이나 피자같은 것도 가능한거죠? 1 .. 2017/07/30 1,354
713707 옳고그름보다 덕 이 중요하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는 .. 어디였지 2017/07/30 494
713706 이정재 별별 광고에 다 나오네요 15 리정재 2017/07/30 5,329
713705 얼마전 자게글 읽고 트렌치를 샀어요.. 7 충동구매 2017/07/30 2,379
713704 부동산 가격 오르면 좋은 사람들.....? 2 생각해보면 2017/07/30 1,219
713703 전주한옥마을 처음 놀러갔어요 11 .. 2017/07/30 4,511
713702 부산 해운대 호텔 추천좀 해주세요..플리즈 5 ㅇㅇ 2017/07/30 2,301
713701 병*같은 남편 54 .. 2017/07/30 29,654
713700 좀 괜찮은 냉장고바지 사신분 링크좀 부탁드려요. 3 ... 2017/07/30 820
713699 강서목동 쪽 산다화 화장품 파는 곳 아시나요 궁그미 2017/07/30 392
713698 여행가서 읽을 괜찮은 책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음.. 2017/07/30 724
713697 시간이 가도 시집과는 정 안쌓이나요? 16 어렵다 2017/07/30 4,391
713696 어린시절의 정서적 학대... 어찌 극복하나요? 33 우울 무기력.. 2017/07/30 6,047
713695 국토부 장관 김현미와 문재인 정부 14 국토부장관 2017/07/30 2,430
713694 건강의 척도.. 어떤 것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4 건강 2017/07/30 1,278
713693 신라호텔 키즈패키지.. 40 주고 갈만 한가요..? ㅠㅠ 8 어디가지.... 2017/07/30 4,675
713692 커트머리는 안 어울리고 올림머리는 어울리고 3 ... 2017/07/30 1,803
713691 중2 고등가서 변할 확률 3 중딩 2017/07/30 1,292
713690 오늘 제대한 아들,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13 아침에 2017/07/30 2,463
713689 인공관절 수술 성공하신분 얘기 듣고싶어요 10 사바하 2017/07/30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