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작년 월세 올릴때 재계약서 안썼더만

ㅇㅇ 조회수 : 2,232
작성일 : 2017-03-28 11:32:46
올해 또 올려달라고 왔네요
바빠서 남편하고 서로 써달라고 하라고 미뤄뒀더만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IP : 115.41.xxx.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계약내용의 일부인 월세또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2.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3. oops
    '17.3.28 11:41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4. oops
    '17.3.28 11:45 AM (183.103.xxx.203)

    월세가 인상되기 전의 입금내역들과 인상 후의 입금내역들이 통장에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구두든 문서로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 전의 그 구두 재계약은 내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월세규정또한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이므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5. 원글
    '17.3.28 11:45 AM (115.41.xxx.31)

    oops님 감사합니다.
    작년 1월에 올리고 올해 또 올려달라고 온거 였거든요
    집을 빼야하나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6. ....
    '17.3.28 4:34 PM (61.99.xxx.11)

    당연 자동연장입니다~

  • 7. 55
    '17.3.28 7:24 PM (116.127.xxx.26)

    재계약시 2년 거주는 보장되지만 월세인상은 주인이 요구 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였고.계약서 1년으로 해서 알아봤는데 2년 거주는 보장되는데 월세는 인상할 수 있다더라구요. 다시 자세히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551 홈쇼핑 전복 그럼그렇지...사이즈 작네요. 3 ... 2017/08/02 1,557
714550 40대 노처녀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이상하세요? 17 -_- 2017/08/02 9,492
714549 정말 습도 쩌네요 아휴 3 ㅜㅜ 2017/08/02 1,605
714548 부엌싱크대 청소 무슨솔로 청소하시나요? 14 추천해주세요.. 2017/08/02 1,470
714547 이사청소 맡기고 괜찮았던 업체 있으신가요? 1 11 2017/08/02 1,261
714546 19) 요즘 연애할땐 대부분 카섹스 경험있지 않나요? 59 궁금 2017/08/02 87,984
714545 사랑이 뭔가요? 3 2017/08/02 1,079
714544 20만원 차이나는 항공료~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10 퍼스트클래스.. 2017/08/02 1,929
714543 하남 미사 살기 어떤가요? 12 dd 2017/08/02 5,037
714542 뱅기공포증 수면제로 해결되나요? 3 뱅기 2017/08/02 1,292
714541 샤*향수요... 2 아기사자 2017/08/02 934
714540 카카오뱅크가입하라고 열흘말했더니 21 Ytf 2017/08/02 7,813
714539 이혼사실을 알수있나요? 3 2017/08/02 2,803
714538 지금 서울날씨 에어컨 켜야되나요? 8 ㅇㅇ 2017/08/02 2,077
714537 충북 음성 근처나 근교에 맛집이나 놀꺼리 추천 부탁드려요 충북 음성 2017/08/02 582
714536 오이 냉국을 만들어볼건데 12 82cook.. 2017/08/02 1,721
714535 무선청소기 저렴한거 추천해주세요~~~~ :) 3 듀이님 2017/08/02 1,208
714534 군함도에서 생 마감한 18세 위안부 '노치선' 군함도에만 .. 2017/08/02 1,636
714533 책 추천 오늘도 2017/08/02 420
714532 프린터기 추천바랍니다 2 2017/08/02 1,003
714531 냉장고는 10대인데 공관 사병에겐 과일한쪽 안줘 27 ... 2017/08/02 5,137
714530 집 팔때 차액없음 괜찮은데... 2 2017/08/02 1,557
714529 그동안 소시오의 먹잇감이 된 이유.... 를 알았어요 14 맞춰지는 아.. 2017/08/02 5,084
714528 어제 스스로 1억 피부과 쉴드치던 나씨 1 …… 2017/08/02 2,068
714527 해운대쪽 최근분양 33평 분양가 4억ㄷ천 6 ... 2017/08/02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