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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세 올릴때 재계약서 안썼더만

ㅇㅇ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17-03-28 11:32:46
올해 또 올려달라고 왔네요
바빠서 남편하고 서로 써달라고 하라고 미뤄뒀더만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IP : 115.41.xxx.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계약내용의 일부인 월세또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2. oops
    '17.3.28 11:39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전세계약은 최소한 2년은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3. oops
    '17.3.28 11:41 AM (183.103.xxx.203) - 삭제된댓글

    월세를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재계약(계약갱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1년전의 그 계약내용은 내년까지 그 효역을 유지하므로
    월세규정도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로써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4. oops
    '17.3.28 11:45 AM (183.103.xxx.203)

    월세가 인상되기 전의 입금내역들과 인상 후의 입금내역들이 통장에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영수증이고,
    구두든 문서로든 재계약을 하면서(정확히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겠죠) 월세를 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최소한 2년의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을 보장받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이하로 정했다해도 계약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 전의 그 구두 재계약은 내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월세규정또한 당연히 계약내용의 일부이므로 2년이 되는 내년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5. 원글
    '17.3.28 11:45 AM (115.41.xxx.31)

    oops님 감사합니다.
    작년 1월에 올리고 올해 또 올려달라고 온거 였거든요
    집을 빼야하나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6. ....
    '17.3.28 4:34 PM (61.99.xxx.11)

    당연 자동연장입니다~

  • 7. 55
    '17.3.28 7:24 PM (116.127.xxx.26)

    재계약시 2년 거주는 보장되지만 월세인상은 주인이 요구 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였고.계약서 1년으로 해서 알아봤는데 2년 거주는 보장되는데 월세는 인상할 수 있다더라구요. 다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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