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경우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 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7-03-27 21:49:39
제가 전세 들어오기 전에 집 담보 대출이 있었고
계약때 제가 보증금 넣으면 집주인이 대출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설정 말소하기로 한다"
특억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사오며 보증금 넣고 집주인은 대출 없애서 현재는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에요
제 보증금은 집가격의 80%이구요

그런데 제 사정상 이사는왔지만, 이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신고 못한채로
집주소를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두고 살고있거든요
그래도 집담보 대출 없으니 안심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판다네요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는데요
이럴경우에
특약조항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한다고만 돼있고, 추후 대출이나 근저당 안한다 등의 얘긴 없고,
세입자인 제가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해놔서 등기부상등에 표기 안된다면..
집주인이나 새로운집주인이(집팔릴경우) 저 몰래 집담보대출이나 근저당 등 설정할수 있나요?
IP : 175.223.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입신고
    '17.3.27 10:10 PM (118.36.xxx.216)

    안하셨어도 전세권 설정은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데요

  • 2. 근데
    '17.3.27 10:13 PM (118.36.xxx.216)

    등기부에 아무 표시도 없다 하신거 보면 전세권 설정 안하신거 같은데...그럼 주인이 뭐든 할 수 있어요. 아무 보호도 못 받으실거고요. 얼른 전세권 설정 하세요. 안 그럼 아무 보호도 못 받아요. 집 사는 사람도 모르고 집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개인 통해 거래하셨으면 이런 내용 알려주지 않나요? 얼른 하세요.

  • 3. ..
    '17.3.27 10:18 PM (175.223.xxx.165)

    전세권설정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거랑 다른건가요?

  • 4.
    '17.3.27 10:25 PM (1.228.xxx.101) - 삭제된댓글

    전세를 살면서 확정일자 이후에 주소를 빼면 서류상으로 세입자가 없는거잖아요

  • 5. 남의 다리 긁지마세요.
    '17.3.28 12:39 AM (211.207.xxx.190)

    집주인이 자기집 담보대출받을지 말지는 집주인의 권리에요.
    담보대출가능 불가능은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문제는...지금 원글님은 마땅히 챙겨야 될 자신의 권리는 챙기지 않고 있는게 문제에요.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작 받았으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건 말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현실은...전세금이 집값의 80%면 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신한테 충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춰놓고는 지금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안받아놓으셨다니...
    언능 내일 당장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주인이 대출받기 전에 빨리하세요.

    그리고 전세권등기하는것과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도 길고, 여기다 설명해도 이해 못하실거 같아서 설명 안할거에요.
    내일 당장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집주인보다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 6. 아마도
    '17.3.28 12:55 AM (118.36.xxx.216)

    재건축 조합원이라 전입신고 못하시는 거 같은데... 암튼 얼른 해결하세요. 윗분 말대로 주인이 제 권리 행사하면 할 말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6922 朴 '뇌물 받으려고 대통령 된 줄 아느냐' 조사 받다 흥분해 탈.. 14 비정상맞네 2017/03/28 3,960
666921 EBS 조사 안철수 교육대통령 지지율 1위. 9 hanna1.. 2017/03/28 856
666920 박지원 ‘반문연대 추진’ 위해 JP·홍석현·김종인 잇따라 회동?.. 3 바쁘네짬뽕들.. 2017/03/28 784
666919 김종인 "내가 선수로 나서 선수들 교통정리할것".. 14 샬랄라 2017/03/28 2,019
666918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반잠수함 갑판위에서... 22 ... 2017/03/28 5,320
666917 기초연금과 임의 가입 2 국민연금 2017/03/28 1,154
666916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 발견되었대요... 1 ... 2017/03/28 1,472
666915 독감인데 벤토린 처방 받을수 있나요? 4 언제나봄날 2017/03/28 1,107
666914 남편이 연상이면 남편 친구들한테 누구누구씨라고 하세요? 18 근데 2017/03/28 4,047
666913 돌잔치 김영란법 적용 안받나요? 1 .. 2017/03/28 1,553
666912 박근혜 "억울하고 충격적"..여전히 올림머리 .. 5 ㅎㅎㅎ 2017/03/28 3,244
666911 살랑살랑 봄옷 언제부터 입을 수 있나요? 9 ........ 2017/03/28 2,525
666910 '최순실이 삼성동 사저 사줬다' 검찰도 인정 2 공동체한몸 2017/03/28 1,406
666909 고교 졸업후 캐나다 대학으로 유학간 자녀 둔 분들 계세요~ . 2017/03/28 1,127
666908 목수정과 이재명 지지자들의 오류. 그리고 문재인의 진심 11 사람의 마음.. 2017/03/28 935
666907 아이 심리검사를 받고 싶은데 송파나 강남쪽 추전부탁드려요 4 MN 2017/03/28 895
666906 이 여자 왜 이러는거죠?? 5 정미홍 막말.. 2017/03/28 3,003
666905 댓글에 저장합니다... 왜 다나요? 14 달지말기 2017/03/28 1,756
666904 문재인 한장. 그의 마음이 온다. 37 어느 여름,.. 2017/03/28 1,895
666903 실비에 암보험을 넣는게 나을까요.. 1 ... 2017/03/28 1,500
666902 제가 안 좋은 대학 나온게... 101 .. 2017/03/28 21,596
666901 필라테스 개인수업 받는 분들은 어떤사람일까요 27 ... 2017/03/28 7,208
666900 접시및 밥공기 사야 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10 그릇 2017/03/28 2,003
666899 드라이해야하는 잠바를 물빨래했는데 물빠진 얼룩 뺄수 있나요? 에고고 2017/03/28 525
666898 방귀소리 진짜 아랫집에 들리나요? 10 .... 2017/03/28 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