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1억원이상 뇌물죄면...최소10년이하 ~최고 무기징역인가요?................................

ㄷㄷㄷ 조회수 : 771
작성일 : 2017-03-27 12:56:25
박근혜에 적용된 죄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보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뇌물공여등,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등 .....모두 13가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건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입니다.
그러므로 5년 이하 뇌물범죄, 5년 이상 경제범죄 판결까지 가능...



-삼성, 최순실 소유 비덱스포츠와
213억 컨설팅 계약-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출연-
-삼성,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후원
                 <>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433억원...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댓가로
4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죄 가능성까지 더한다면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뇌물 범죄 양형 기준>
감경 7~10년
기본 9~12년
가중 11년~무기징역

이라고 본다면
내가 보기엔
무기징역 내려도 될 정도 중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징글징글하게 많다.....나쁜것들






...

최순실 = 포괄적 뇌물, 
삼성 강요죄 = 직권남용, 
안종범-정호성 = 기밀누설,
박 대통령 = 특정경제범죄,
세월호 사건 = 직무유기,
미르재단-K스포츠 = 사전수뢰,
이대교수 = 사후수뢰, 그외 공범 = 제삼자뇌물제공.

다 처벌하자........다 처벌하자
IP : 125.180.xxx.2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27 1:29 PM (61.82.xxx.129)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ㅂㄱㅎ가 나를 이리 행복하게 해줄 줄이야ㅋ

  • 2. ㄴㄴ
    '17.3.27 3:42 PM (211.107.xxx.18)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대통령되면 특사 어쩌고 하며 풀어주지마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0210 안과 CT 촬영 ??? 2017/05/22 790
690209 요즘 종편.. 뉴스 등등 시청하면서 보면.. 3 글쎄 2017/05/22 793
690208 6월 모의고사 문의 4 모의고사 2017/05/22 1,350
690207 감기 걸렸을 때 병원 안 가고 버티시는 분?(40대) 21 감기 2017/05/22 4,428
690206 명문대 취준생들의 ‘잔인한 봄’… “‘SKY’나 ‘취업 깡패’는.. 7 .... 2017/05/22 3,242
690205 조카 영어 과외해주는데 그만 둘까봐요 16 .. 2017/05/22 3,848
690204 세신 얼마나 자주 하세요? 5 .. 2017/05/22 3,022
690203 대통령 증명사진. 이거 최근사진인가요? 와 대단하네요 42 ........ 2017/05/22 19,527
690202 1학년 아이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팔이 부러졌어요.. 27 새싹 2017/05/22 4,373
690201 7세 아들이 복면가왕 방청을 꼭 하고싶어하는데요. 가능할까요? .. 3 dd 2017/05/22 782
690200 문태통령님의 연설에 감동하셨다면 4 바르셀로나 2017/05/22 1,078
690199 맞벌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부러운 팔자는.. 49 ㅁㅁㅁ 2017/05/22 14,764
690198 건강을 위해서 토마토랑 소고기 4 2017/05/22 1,741
690197 식기세척기 렌탈 써보신 분 계시나요? 7 ㅇㅇ 2017/05/22 964
690196 초등학생이 엄마를 그리며 쓴 시..눈물 나네요.. 13 골드문트 2017/05/22 1,953
690195 (수도권만 해당)티머니카드 분실 잦은 아이들을 위한 카드 2 비옴집중 2017/05/22 1,065
690194 코코넛 오일 어디에 좋은가요? ^^* 2017/05/22 369
690193 낼 503 면상 볼수 있는 건가요? 9 .... 2017/05/22 1,502
690192 청문회 자격 3 ... 2017/05/22 361
690191 시모 남친 이야기(제가 오바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33 순콩 2017/05/22 5,821
690190 "자식 잃은 경험.." 김동연 후보자 '세월호.. 4 에휴 2017/05/22 2,267
690189 서울시 교육청 고교학점제 시행하나보네요 4 ..... 2017/05/22 1,197
690188 사찰요리 많이 어렵나요? 11 2017/05/22 2,205
690187 나혼자 산다 김연경 갔던 마트가 4 어디인가요 2017/05/22 5,744
690186 완두콩 언제가 시즌인가요? 15 대량 구입 2017/05/22 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