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1억원이상 뇌물죄면...최소10년이하 ~최고 무기징역인가요?................................

ㄷㄷㄷ 조회수 : 748
작성일 : 2017-03-27 12:56:25
박근혜에 적용된 죄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보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뇌물공여등,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등 .....모두 13가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건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입니다.
그러므로 5년 이하 뇌물범죄, 5년 이상 경제범죄 판결까지 가능...



-삼성, 최순실 소유 비덱스포츠와
213억 컨설팅 계약-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출연-
-삼성,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후원
                 <>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433억원...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댓가로
4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죄 가능성까지 더한다면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뇌물 범죄 양형 기준>
감경 7~10년
기본 9~12년
가중 11년~무기징역

이라고 본다면
내가 보기엔
무기징역 내려도 될 정도 중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징글징글하게 많다.....나쁜것들






...

최순실 = 포괄적 뇌물, 
삼성 강요죄 = 직권남용, 
안종범-정호성 = 기밀누설,
박 대통령 = 특정경제범죄,
세월호 사건 = 직무유기,
미르재단-K스포츠 = 사전수뢰,
이대교수 = 사후수뢰, 그외 공범 = 제삼자뇌물제공.

다 처벌하자........다 처벌하자
IP : 125.180.xxx.2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27 1:29 PM (61.82.xxx.129)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ㅂㄱㅎ가 나를 이리 행복하게 해줄 줄이야ㅋ

  • 2. ㄴㄴ
    '17.3.27 3:42 PM (211.107.xxx.18)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대통령되면 특사 어쩌고 하며 풀어주지마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7627 이 관계 좀 설명해주실 분......? 1 정알못 2017/04/21 409
677626 제목 지워요 25 ... 2017/04/21 1,177
677625 고작 20만원 밥값 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남편... 7 ... 2017/04/21 3,393
677624 저 같은 사람은 다이어트 못하나요?? 3 신나랑랑 2017/04/21 973
677623 수십 억 투자했다 3년 만에 사라진 미국법인, 딸 재산 고지 거.. 44 대응3팀 2017/04/21 3,241
677622 홍준표 자서전 ‘돼지발정제’ 논란에 정준길 대변인 “혈기왕성할 .. 11 ㅋㅋ 2017/04/21 1,503
677621 파프리카와 브로콜리로 만드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7 ck 2017/04/21 1,072
677620 가벼운 숄더백 추천해주세요 3 2017/04/21 1,622
677619 민주당 디자인팀이 또..jpg 역대급 72 역대급 2017/04/21 14,312
677618 할아버지가 용돈으로 준거라는데 증여세는 냈을까요??? 12 유승민 딸 .. 2017/04/21 2,576
677617 지 자를 영어로 zi 라고 쓰면 이상할까요? 10 조언 좀 2017/04/21 3,216
677616 중학생남아 운동뭐시키세요 1 2017/04/21 436
677615 저 진상인가요? 7 음... 2017/04/21 1,638
677614 문재인 후보 청주 유세 보는데 악수하다가 6 333dvl.. 2017/04/21 1,630
677613 '도넘은' 日 한반도위기론 부채질..일본인 대피루트도 짜 '설파.. 6 샬랄라 2017/04/21 475
677612 전세 5억으로 그래도 살아보니 학군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싶은 동.. 20 경험 2017/04/21 5,355
677611 트럼프가 시진핑과 회담했던 리조트 1 극단적 자본.. 2017/04/21 363
677610 1390 중앙선관위 전화해 항의합시다! 9 수개표 2017/04/21 488
677609 오늘 문재인후보 부평역연설이 정확히 몇시인가요? 5 문문문 2017/04/21 513
677608 한반도 향한다던 칼빈슨호의 행적 미스테리 5 의혹증폭 2017/04/21 678
677607 고민없는 낙천적 성격이 너무 부럽네요 8 .. 2017/04/21 1,786
677606 [문재인의 시배달] 껍데기는 가라 1 신동엽 시집.. 2017/04/21 299
677605 안철수의 새로운 예언 ㅡ 현재까지 예언 54 안철수 2017/04/21 3,174
677604 문재인 Today. 4. 21 3 인천 2017/04/21 471
677603 YMCA “만 19살 미만 20만명 모의투표로 ‘청소년 정치참여.. 고딩맘 2017/04/2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