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압류된 통장건 질문있어요.

tormf 조회수 : 1,321
작성일 : 2017-03-27 11:08:46
아버지의 노령연금통장이 압류되있습니다. 채권자분은 일정기간마다 인출해 가시고요. 그동안 아버지는 그돈을 인출할 엄두도 못내고 힘들게 사시는데 혹 압류된 통장은 계좌주인이 찾아쓰면 안되는지요? 아버지께서 통장잔액을 다 인출하면 불법인지요? 은행에 문의를 하기전에 여기에 전문지식많은분들에게 먼저 여쭙니다.
IP : 1.11.xxx.4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27 11:13 AM (112.220.xxx.102)

    통장 압류되면 출금자체가 안되요
    채권자가 인출해간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2. 압류를 했으니
    '17.3.27 11:14 AM (218.38.xxx.26) - 삭제된댓글

    아버지는 권리가 없지요
    인출자체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부분일출을 하나보죠?

    압류설정금액이 있을텐데 그 금액만큼 인출이 안되는것으로 알아요

  • 3. 문땡
    '17.3.27 11:24 AM (154.127.xxx.154) - 삭제된댓글

    기초노령연금엔 손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간단하게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걸어 원글의 애로점을 말씀 하세요.
    일명 '행복지키미통장'이라고 압류방지통장 개설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계좌 변경해 등록한 이후부터 입금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보호를 받을 수있어용.

    단, 행복지키미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돈은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관련 급여로 제한되는 건 참고하시고요

  • 4. ㅇㅇ
    '17.3.27 11:25 AM (125.190.xxx.227) - 삭제된댓글

    채권자가 누구길래 인출이 되나요
    확인은 하셨나요

  • 5. 원글
    '17.3.27 11:25 AM (1.11.xxx.45)

    아네, 댓글들 감사해요. 압류금액이 많아 매달 받는 노령연금을 7년동안 압류당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최근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으셨대요. 그래도 압류가 먼저이니 계속 압류되는건지..

  • 6. 국민연금
    '17.3.27 11:25 AM (61.83.xxx.231)

    국민연금(노령연금포함) 통장은 압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받고 있는게 기초노령연금인지 국민연금노령연금인지 잘 알아보시고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둘다 압류가 되는지 안되는지...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정소득 이하분들에게 다 지급하는것이고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자기가 낸 국민연금을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걸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채권자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잘 모르니까 통장 압류했다하고 비번 알려 달라고 해서
    통장의 돈을 빼가는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드네요

  • 7. 문땡
    '17.3.27 11:25 AM (154.127.xxx.154) - 삭제된댓글

    기초노령연금엔 손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간단하게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걸어 원글의 애로점을 말씀 하세요.
    일명 '행복지키미통장'이라고 압류방지통장 개설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계좌 변경해 등록한 이후부터 입금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보호를 받을 수있어용.

    단, 행복지키미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돈은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관련 급여로 제한되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언능 극복하세용 ㅠㅠ

  • 8. 원글
    '17.3.27 11:32 AM (1.11.xxx.45)

    친절한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7년전에 법원에서 허가된 압류서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라도 갚아나간다 하셨는데 최근 넘 늙고 병드신데다, 외딸인 저도 사정상 친정에 경제적 도움주는것이 힘들어져서요. 행복지키미 통장정보 너무 고맙습니다.

  • 9. 파산면책
    '17.3.27 1:39 PM (106.245.xxx.150)

    파산면책 받으셨으면 그 파산면책 사건에서 압류한 채권자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채권자목록에
    있으시면 면책결정문으로 법원에 통장압류 해제 하실수 있습니다.
    위에 분들이 말씀하시것처럼. 노령연금은 압류금지계좌로 신고하시고 ,
    통장압류사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에 가시면 "소비자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압류 및 추심해제 및 취소 신청서" 가 있습니다.

  • 10. 원글
    '17.3.27 11:21 PM (1.11.xxx.45)

    아, 윗님 이렇게 전문적인 답을 얻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정말고맙습니다. 부지런히 일처리해야겠네요.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3694 라텍스매트 여쭤볼게요 3 오늘 2017/07/30 836
713693 국내여행지(코스, 맛집) 추천해주세요. 1 ... 2017/07/30 931
713692 문화센터에 컴퓨터 중급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2 중급 2017/07/30 589
713691 서동재같은 사람 실제로 많지 않나요? 9 비밀의숲 2017/07/30 1,984
713690 근육감소 심합니다 4 나이먹는다는.. 2017/07/30 2,575
713689 두드러기 약이랑 연고 처방후 며칠이면 괜찮아질까요? 6 .... 2017/07/30 1,263
713688 알뜰한 남편..배워야 하는데 잘 안되네요. 10 ㅇㅇ 2017/07/30 3,064
713687 친구 아버지 부고를 뒤늦게 듣고 어떻게 하면 좋나요? 9 ㄱㅅㅈ 2017/07/30 2,965
713686 원피스 스타일요 10 누리 2017/07/30 2,161
713685 구내염 걸린 아이 데리고 시댁 가야할지... 25 아아 2017/07/30 4,451
713684 일본 위안부 해결 단체도 아는 상식 : 피해자 부재의 ".. 2 친일 청산 2017/07/30 490
713683 토마토를 샀는데요 3 선샤인 2017/07/30 1,151
713682 전세계약했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 이거 괜찮을지 좀 봐주세요 2 질문이요 2017/07/30 991
713681 아는 친구 남편이 국민카드 발급 부탁해서 발급 받았는데요 7 옆집맘 2017/07/30 3,596
713680 계피 달인물의 색이 뿌옇게 변했어요. 1 계피 2017/07/30 463
713679 비밀의숲 다시보기 하며 추측해봤어요. 3 .. 2017/07/30 1,605
713678 울 강아지가 갑자기 앞다리를 절어요;;; 8 ... 2017/07/30 6,805
713677 그것이 알고싶다 보니 정말 우리나라 사법계 이거 난리 났네요 ㅋ.. 7 ㅋㅋㅋ 2017/07/30 3,632
713676 스스로 자기 할 일 척척 알아서 하는 자녀 두신 어머님들 4 자녀 2017/07/30 1,248
713675 고3아이가 학종을 쓰지 않겠다네요 ㅠ 7 6논 2017/07/30 3,217
713674 고1,초4. 볼만한 공연이나 박물관 추천해주세요 8 서울구경 2017/07/30 857
713673 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쏜다" 22 ,,, 2017/07/30 3,577
713672 7월 30일인데 가을같다 11 말이안돼 2017/07/30 2,118
713671 노키즈존 이해 3 ㅉㅉ 2017/07/30 1,220
713670 ... 7 ... 2017/07/30 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