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측은 기록과 법리 검토가 언제쯤 끝나는지, 영장 청구 여부가 언제 결정되는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날까지도 말을 아꼈다.
영장 청구에 대한 수사팀 의견서를 작성 중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의 의중이 새어나갈 경우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결정권자인 김수남 검찰총장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검 관계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지만, 김 총장이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