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NSC는 외교·국방·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을 정규 멤버로 상임위를 열어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이제 이 회의체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NSC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에 대해 “대통령이 의장인 NSC에서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역시 “과거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다. 비서실장도 외교안보 분야 상황을 인지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정부 부처와의 정책조율과 ‘안살림’은 김기춘 실장이, 외교안보 분야는 김장수 실장이 맡는 ‘투톱 컨트롤타워’ 체제로 운영돼 왔다. 특히 NSC 상임위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이 논의되는 자리로, 거의 매주 열리면서도 아예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철통 보안’이 지켜진다. 그런데 앞으로는 김기춘 실장이 김장수 실장의 ‘고유 영역’에까지 발을 담글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기춘 실장의 힘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김기춘 실장의 파워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김기춘 실장이 꼼꼼하고 명석한 일처리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NSC 상임위에 진입하게 됐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