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3월초에
종합검진을 받았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표재성 위염
경미한 간기능 이상과 중등도의 지방간과
담낭용종과 담낭선근종증 의심 소견을 받았어요
암보험을 들려고하는데
위사항을 고지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담보부로 잡히겠지요?
만약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검사하지않고
3개월이 지난다면
저 소견들을
고지할 의무가 면제될까요?
찾아보니 고지할 의무가 3개월지나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즉, 3개월 지난후에는
저 소견들을 고지하지않아도 가입이 되고
위나 간 담낭에 대해서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쪽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