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청에 민원 넣었는데...

....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17-03-24 10:14:19
아파트 단지 나무 벤다고 글 쓴 사람인데요
민원 넣었더니
공원관리과로 연결.
공원관리과 직원이 얘기 듣더니
그건 제가 조사해 와야 자기들이 현장으로 나간다는 거에요.
뭘 조사해야하냐 했더니
준공당시 나무갯수와 지금 비교해서.. 등등
그러면서 이거 일반 사람들은 못하고요
그냥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베지 말라고 하라고.
결국 나무 다시 심어야 하면 주민 피해다..
하며 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신고가 들어가서 다시 심게 될지 말지는 차후의 얘기이고
조사 나와달라고 하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없는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베어진 나무 밑둥은 지금 바로
사진 전송도 가능한데.

경찰서에 가도
고소장을 꾸며야 조사들어가지 않냐고..
경찰서에 가면 옆에서 고소 꾸미는거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랑 비교가 되는지..

열받아서 민원실에 연결해달라니.. 돌아돌아
감사과에 연결됐네요.

이걸 끝까지 캐야할지 지금 그만둬야할지..
결국 제 이름 전화번호까지 필요한건데

밀어붙일지 말지 고민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관리소에서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밭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309189&page=1&searchType=sear...
IP : 124.49.xxx.10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24 10:20 AM (152.99.xxx.17)

    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 2.
    '17.3.24 10:27 AM (211.114.xxx.77)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나무 벤것까지 공무원이 어떻게 제재를 가합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 같아 보입니다.

  • 3. ....
    '17.3.24 10:29 AM (222.238.xxx.103) - 삭제된댓글

    전화로 하신 후 통화한 직원 이름 꼭 확인하세요
    이름이 걸리면 헛소리못해요.

  • 4. 근데
    '17.3.24 10:32 AM (211.251.xxx.138)

    아파트마다 녹지비율이 있잖아요?
    그거 잘 지키고 있는 지 알아보세요.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규정하는대로 하는거구, 그게 맘에 안들면 동대표회의 같은데서 바꾸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집앞에도 전면주차 안해서 너무 짜증나는데
    구청에 민원 넣으면 해결될까요?

  • 5. ....
    '17.3.24 10:40 AM (211.55.xxx.64)

    음님 녹지비율 있고 이거 준수해야햐요

  • 6. ....
    '17.3.24 10:40 AM (211.55.xxx.64)

    자기땅 나무 베도 구청 신고 허가받아야해요.

  • 7. 그런데
    '17.3.24 10:44 AM (61.74.xxx.177) - 삭제된댓글

    관리소에 이야기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관리소장선에서 해결되면 더 좋지
    구청이나 경찰로 가면 절차도 더 많고 벌금나오면 다 관리비에서 나갈텐데
    설마 관리소장이 나서서 하는 거면 소장 바꿔야 할테구요.

  • 8. 근데
    '17.3.24 11:00 AM (211.253.xxx.18)

    아파트는 개인들 소유인데 그것까지 구청에서 관리단속해야하나요? 아파트 자치회있을듯한데요. 자치회회장도 있고, 그분들한테 항의를 하거나, 우리아파트같은경우도 2.3달에 한번씩 총회하는데. 그때 항의하셔야죠. 구청에서야 정당하게 허가요청했음 허가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담당직원이 아파트가 한두단지도 아니고 일일히 확인할수는 없잖아요

  • 9. 사과나무
    '17.3.24 11:06 AM (49.170.xxx.244)

    생활불편앱에 신고해보세요. 그거 좀 빠르더라구요

  • 10. ..
    '17.3.24 11:25 AM (211.244.xxx.65) - 삭제된댓글

    단지내 나무는 사유재산으로 구청 소관 아닙니다.
    또한, 원글님이 말씀하신 '개인 땅에 있는 나무를 벨때 신고하고, 허가 받는 경우'는 임야내 또는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등)내 수목 벌채 시 해당사항 입니다.

  • 11. ....
    '17.3.24 11:25 AM (222.238.xxx.103) - 삭제된댓글

    구청에서는 허가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민원 넣으시면 구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실사나간다고 전화가 갑니다. 관리사무실의 직원들은 규정 준수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하면 관리사무담당 위탁회사의 허가가 취소될수도 있다고 얻어들었어요) 구청에서 전화오면 벌벌 떨어요.
    어느 지역인지 궁금하네요.서울 구청은 얄짤없이 바로 전화해주던데..

  • 12. ....
    '17.3.24 11:42 AM (222.238.xxx.103) - 삭제된댓글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 있죠? 사진찍어서 보내세요.
    그리고 준공당시 문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무조건 필수보관하도록 되었어요. 혹시 안 보여주면 구청에 전화해서 안 보여주는데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 열람하고싶다고 말씀하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빨리 보여주라고 전화넣어줍니다 (자기네가 귀찮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0347 사드 찬성하는 안철수.. 그 말바꾸기의 역사 16 사드말바꾸기.. 2017/04/07 551
670346 "안철수 대표 부인으로 서울대 의대 김미경 교수세요&q.. 10 슬픔 2017/04/07 1,052
670345 초2딸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엄청 강해지고싶습니다 2 해품달 2017/04/07 1,244
670344 석 달전에 만난 남자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5 ... 2017/04/07 1,723
670343 안철수의 새 정치 17 그토록 강조.. 2017/04/07 547
670342 교토 오사카숙박 추천부탁드립니다 4 날개 2017/04/07 1,248
670341 종편이 남은한달 더더욱 노오력을 하면 3 ㅇㅇ 2017/04/07 459
670340 곧펑예정)이런경우 차 좀 태워달라는거 일반적인건가요? 16 회사동생 2017/04/07 1,621
670339 전에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은 전부 문재인지지하겠죠? 17 2017/04/07 864
670338 퇴사후 의료보험 임의가입 월납입료는.. 5 ㅇㅇ 2017/04/07 1,341
670337 종편과 조중동이 미는 후보가 정권교체를 하겠습니까 14 ㅇㅇㅇ 2017/04/07 465
670336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문캠에 가있다더니...조작하다 네티즌한테 .. 22 .. 2017/04/07 1,013
670335 민주당 차떼기!!!!! 관련교수 해임, 현재 기소중ㄷㄷㄷ 29 여울 2017/04/07 984
670334 코스트코 반품될까요? 15 먀야 2017/04/07 2,594
670333 화장실 천장에 뭘 해야 하나요? 1 화장실 천장.. 2017/04/07 785
670332 TV토론 안하는 건 아니겠죠? 13 미래로가자 2017/04/07 340
670331 채널A 돌직구쇼에서 7 미ㅋ 2017/04/07 874
670330 애키우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 느끼는거 이상한건가요? 6 sunnyr.. 2017/04/07 1,425
670329 내가 문재인 콘크리트지지자가 된 이유 20 여대문 2017/04/07 1,207
670328 제 심리를 좀 알려주세요 8 알려주세요 2017/04/07 1,052
670327 이어도전설과 아름다운 제주 추억담 1 꺾은붓 2017/04/07 735
670326 대선토론일정 3 00 2017/04/07 386
670325 신혼집 서울 6억대 아파트 추천부탁드립니다 6 신혼집 2017/04/07 3,645
670324 **대박 ** 누드대통령- 자신과 맞는 대통령을 찾아보세요 선택 2017/04/07 407
670323 [단독]안철수 측근 의원 지역委, ‘렌터카 떼기’ 연루 27 차떼기 2017/04/07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