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리인데요 첨으로 직장에서 알바를 구인중인데
개인정보보호 해줘야 하는건 이해하는데
고용하는 회사측에서도 아무리 알바라도
신분확인 겸 혹 만일에 사태를 대비(?) 신분증사본이라도 갖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신분증복사하게 달랬더니 왜 필요하냐고 되묻네요..?
요즘은 신분증사본 달라고 안하는가요?
회사경리인데요 첨으로 직장에서 알바를 구인중인데
개인정보보호 해줘야 하는건 이해하는데
고용하는 회사측에서도 아무리 알바라도
신분확인 겸 혹 만일에 사태를 대비(?) 신분증사본이라도 갖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신분증복사하게 달랬더니 왜 필요하냐고 되묻네요..?
요즘은 신분증사본 달라고 안하는가요?
등본의 주민번호 뒷자리 화이트로 가리고 낸다던데요
근데 개인정보처리동의서받고 내기도 해요
제출하라고 합니다. 혹시 가족들 주민번호가 노출되면 그것만 검정칠해서 내라고는 하죠.
알바도 다 신고 들어가지 않나요?
뒷자리를 가리고 내면 뭔 의미가 있나요?
그냥 일 하지 말라고 해요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는거 당연한 절차아닌가요?
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받아두고 싶은 것처럼 알바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왜 필요한지 알고 싶은것뿐이니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알바같은 일용직 비용 처리할 때 신분증 세무사 사무실에 제시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바도 고용보험신고해요.
잠깐일할건데 사본요구안하시던데요. .신고하실때 주민번호만불러주면돼요..
알바입장에서는 찝찝하죠 신분증 확인하고 주민번호만 알면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