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집주인이고 전세만기는6월이에요.
그집 전세끝나고 들어가고싶은데
지금 살고있는집이 안빠져서...안빠지면
재계약하겠냐고 물어보고 아님 새 세입자구해야해요
ㅠㅠ
여튼 세입자측에 언제까지 알려줘야하나요?
즉 지금살고있는집 나가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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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에 집주인이 언제 알려줘야하나요?(재계약)
..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17-03-23 15:23:03
IP : 175.223.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뜨리나
'17.3.23 3:26 PM (125.191.xxx.96)세입자도 집을 구해야하니 넉넉하게
두세달전에는 얘기해야겠죠2. ...
'17.3.23 3:35 PM (114.206.xxx.150)세달전에는 알리세요.
3. ...
'17.3.23 3:37 PM (125.186.xxx.152)늦어도 두달전. 빠르면 세달전.
4. 愛
'17.3.23 3:59 PM (117.123.xxx.109)임대차보호법 상 3개월전요
처음 계약은 6개월에서1개월전까지
재계약된 계약은 만기3개월전 이에요5. ᆢ
'17.3.23 4:51 PM (121.128.xxx.51)3개월전에 알리고 원글님 사시고 계신 집 빠진 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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