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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도소송에 대해 아시는분 조언좀주세요.

봄봄 조회수 : 1,759
작성일 : 2017-03-22 20:56:14
저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 건물이 생길때부터 한번도 상호가 바뀌지않은 제법 잘 운영되오던 가게를 인수했어요.
3년전에...
그 전 주인이 11년째 운영해오던 가게에 제가 직원으로 몇년 일하면서 그때 사장님이 직원이던 제게 가게를 넘겼어요.
워낙 일을 제 가게처럼 열심히 했었고, 몸 아끼지않고 일머리를 알았던지라...
내 몸에 밴.. 그리고 시스템을 잘 아는 가게였고..
또 체인이 아닌 가게를 십년넘게 운영이 잘 되던 가게라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인수했던 첫 해를 제외하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는등..
여러가지 생각지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내리막길입니다.
레시피나 주방장도 다 그대로인데, 주변 환경도 많이 변했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아낄수있는건 인건비 뿐이라 저는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고있는데 얻은건 병이구요...
손님이 줄어드는 영업장에 하루종일 있는게 너무 힘든 일이예요.
최소인원으로 운영해도 직원들은 돌아가며 쉬는 자리를 제가 다 채워야하니 저는 정말 하루도 쉬지못합니다.
임대료가 6개월째 밀려있는데...
건물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왔어요.
올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달 말까지 밀린 임대료를 다 내지않으면 명도소송 진행과 함께,
영업장을 원위치 해내라는 내용이였어요.
한달한달 임대료가 밀리면 목돈인데 오죽했음 밀렸겠어요 ㅠ
건물주인한텐 면목없고 죄송하죠.
곧 내용증명에대한 입장표명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안되는줄 알지만 그냥 명도소송 당하게 가만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ㅠ
저는 몸이 지쳤고 저희 가게는 여름 두달정도가 비수기인데..
정말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이 미쳐 돌아갈것만같아요.
며칠전 들은 얘긴데 제가 이 가게에 첨부터 시설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원위치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법이 바꼈대요.
임차인이 영업 그만두면서 다 파내고 원위치 하는건 첨부터 가게를 인테리어 했던 임차인만 그렇게 해야한다는군요.
저는 권리금도 포기하는데 이 가게를 다 제위치를 한다면 몇천만원이 든다는데 너무 손해고...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서 차라리 명도소송 당하는게 낫다란 생각이 들어요.
여기 82에는 건물주인도 있고, 임대인들도 많지않나요?
명도소송을 당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은 임대보증금에서 그동안 밀린 보증금 제할거구요..
또한 소송 비용도 제가 물어야할거구요...
또 어떻게 되나요?
부디 저 욕하지마시고, 오죽 힘들면 소송당할 마음의 준비를 할까요 ㅠ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민폐끼치는 인간인거 알고있으니 돌은 던지지말아주세요.
제 잘못 제가 잘알고있어요 이미..
IP : 116.41.xxx.10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힘드시겠네요
    '17.3.22 9:38 PM (175.223.xxx.188)

    일단 집주인에게 너무 죄송하게 되었다
    내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장사하다가 나갈테니
    보증금에서 월세 밀린거 정리하시고 나머지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하시고 얼릉 다른 세입자 구해서
    권리금 조금이라도 챙기세요
    어떠한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권리금은 그래도 몇백이라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건물주의 입장인데
    세입자가 그리 나온다면 그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소송 가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건물주도 소송가면 귀찮아요

  • 2. 가게가 크다면
    '17.3.22 9:40 PM (175.223.xxx.188)

    철거비 수천 든다는게 좀 의아하긴한데
    암튼 비용이 마니 들정도로 시설이 많은 가게라면
    같은 업은 아니더라구
    그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업종이라도 할 수 있는 후임차인을 구하시면
    님도 시설비라도 건지실 수 있을거에요.

  • 3. 그리고 명도 소송 진행되면
    '17.3.22 9:41 PM (175.223.xxx.188)

    보통 한6개월 정도 봐요
    그러면 여름에도 거기 계셔야해요
    어차피 여름에 영업하고 싶으신 마음도 없는데
    빨리 부동산에 가게 내놓고 타업종으로라도 세주고 일부 시설비만 받겠다고 하고 후임차인 구하셔요

  • 4. 원글
    '17.3.22 9:54 PM (175.223.xxx.89)

    댓글 고맙습니다.
    가게는 부동산에 내놓은지 1년 다되갑니다.
    경기 불황때문인지 보러오는 사람도없어요.
    당연히 누가 저대신 들와서 장사한다하면 권리금 완전 조금받고도 넘겨야죠.
    근데 문의조차없어요.
    가게평수가 워낙 넓고 임대료가 제법 됩니다.
    두달만 밀려도 거의 천만원이예요

  • 5. 명도소송
    '17.3.22 9:58 PM (211.221.xxx.10)

    하면 시간 끄는 것은 맞지만 도의적으로 그렇게 해결하지는 마세요. 나중에 집달관들이 와서 집기 다 드러내요. 그리고 주인도 소송비에 뭐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철거는 못하도 보증금 다 까질 때까지 있다가 비워주겠다고 해보시던가요.

  • 6. 일층인가요?
    '17.3.23 12:32 AM (39.7.xxx.104)

    1. 내용증명에 나가라는 말이 있다면
    그냥 나가면 원글님에게 좋을텐데 아닌거 같아 이건 패스

    2.계약 만료가 언제인가요?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당장 나가겠다 라고 말해보고 집주인도 그러라고 하면 보증금에서 5개월 월세 까고 상황종료. 철거는 하셔야하지만 집기 팔고 그러면 철거비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거에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바닥나는 순간까지는 님이 나가겟다고 하더라도 님을 잡아두려 할수도요 이건 한번 의중을 떠봐요
    귀찮은거 시른 사람이면 걍 지금 나가라 할수도 있어요.

    3. 일층인가요?
    왜묻냐면 지금 세입자도 안구해지는 상황이니 깔세라도 놓으시라고요
    어차피 지금 적자 아닌가요? 아니면 약간의 흑자?
    부동산에 혹시 속옷이나 뭐 잡화류 깔세자리 찾는 사람 있으면 연결해달라 하세요
    어차피 님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도 못받는 임대료를 3기이상 연체한 임차인이므로 실리라도 챙기려면 깔세라도 놓아서 나가는 날까지 약간의 월세라도 보존하는 방법이 잇어요

    4. 명도소송까지 갈 경우
    님이 소송에서 질게 뻔하고 그러면 원고 소송비까지 물어줘야해요 (물론 뭐 소송비가 실제로 법정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아요)
    님 입장에선 이게 제일 안좋은거에요.
    계약만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10년 영업하셨으니 매년 갱신인데... 계약 갱신 되는 날짜를 살펴보세요
    그 갱신날짜에 그냥 가게 빼겟다고 하는게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가장 간단해요

  • 7. .......
    '17.3.23 12:36 AM (211.207.xxx.190)

    원글님은 내용증명에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하더라도 인도소송에서 못이기세요.
    임대료(연체된 임대료 포함) 잘 주거나 알아서 정리하고 나가거나 둘중 하나에요.
    인도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둘중 하나말고는 선택할수 있는게 없어요.
    임대료 감당 못하시면 권리금받을 생각말고 나오셔야 돼요.
    매출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요.
    권리금은 고사하고, 남은 보증금이라도 챙길려면 정리하고 나오세요.

  • 8. .........
    '17.3.23 12:39 AM (211.207.xxx.190)

    업종이 음식점이신거 같고, 매장이 크다는거보니 1층은 아니신거 같은데요.
    1층이면 자유업종이라도 알아보지만... 쉽지가 않겠네요.

  • 9. ..
    '17.3.23 7:48 AM (110.11.xxx.38)

    가게는 2층입니다.
    계약기간은 5년 아닌가요? 상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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