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 구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유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 구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유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