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입국시 필요한 양식 같은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립니다....
Form 12a/PTO(revised08)
[Pursuant to section 211(d)(3) of the IPA]
고맙습니다....꾸벅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시면 부탁 좀 드립니다...
봄냥이 조회수 : 569
작성일 : 2017-03-21 12:16:45
IP : 223.53.xxx.2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게 영어인가요?
'17.3.21 12:49 PM (211.246.xxx.90) - 삭제된댓글연말정산 서류 갖고 와서 한국어 잘하시는 분 찾는 것과 비슷하네요.
2. ...
'17.3.21 1:12 PM (221.151.xxx.109)[IPA 211(d)(3) 항에 의거]
12a/PTO 형식 (08 개정)3. 빛의나라
'17.3.21 5:11 PM (59.29.xxx.197)약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입국시 필요한 양식이라도 어떤 서류에 쓰이는 약자들인지 애매한데
PTO 는 paid time off (유급휴가)의 약자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유급휴가 문제가 입국서류하고 무슨 상관일까? 싶네요...^^;;
IPA도 여러 경우에 쓰이는데 IP address( IP 주소)가 제일 먼저 생각 나지만 그것도 입국관련 서류에 상관 없는 말일 거 같고...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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