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교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가봐요~

rudrleh 조회수 : 1,356
작성일 : 2017-03-21 10:42:58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설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거 같고요  유은혜 의원 이름도 보이네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하고 있고 사용료도 최저 금액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다니.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7

 

발의연월일 : 2017. 3. 3.

발 의 자 : 설 훈․윤후덕․정재호
기동민․이원욱․김영진
우원식․위성곤․김병기
문미옥․김철민․소병훈
이재정․권칠승․박 정
송옥주․유동수․유은혜
전혜숙․송기헌․김영주
심재권․이철희․김상희
노웅래․신창현․백혜련
어기구․김경협․김한정
박경미․강병원 의원
(32인)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의 개방에 소극적임.

이에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교육활동·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며,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학교의 장 또는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하 “방과후교장”이라 한다)을 두고, 방과후교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방과후교장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방과후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 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함(안 제7조).

바. 방과후교장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경우 등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IP : 119.193.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
    '17.3.21 10:55 AM (114.204.xxx.212)

    그나이 까지 하고 연금 빵빵한데... 왜?

  • 2. 샬랄라
    '17.3.21 12:08 PM (210.86.xxx.10)

    저런 일을 해줄 사람은 필요하죠

  • 3. rudrleh
    '17.3.21 12:49 PM (119.193.xxx.51)

    저 일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62살 넘은 사람이 나와서 실무 하겠어요?

    지휘 감독은 그냥 이름두고 관리자 급여만 받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 4. ..
    '17.3.21 12:56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학교에서 사고 날 일만 남았네요

  • 5.
    '17.3.21 12:58 PM (222.116.xxx.52) - 삭제된댓글

    솔직히 퇴ㅏ직하고 다시 기간제로 일ㅇ하시는건 정말 이해 안되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해요
    연금타면 이런일 못하게

    네 나중에 나도 연금 탈겁니다만
    그래도요

  • 6. . ..
    '17.3.21 2:39 PM (180.92.xxx.147)

    학교장 권한으로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퇴직교원을 뽑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학교의 외부인 사용은 학교장이 결정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4051 복강경으로 자궁 적출 수술 후 입원 기간? 5 ㄴㄷ 2017/03/21 5,502
664050 내일이 경선인데 문재인은 왜 교육정책은 안 내놓나요? 16 .... 2017/03/21 1,368
664049 보험 정녕 어찌해야 할 지.... 6 보험 2017/03/21 1,488
664048 미세먼지 마스크 추천해주세요 3 3월 2017/03/21 1,370
664047 ㅈ ㄴ 한테 왜 저렇게 예우하나요? 8 샤르망 2017/03/21 1,983
664046 공기 청정기 모델 좀 봐주세요.. 1 청정기 2017/03/21 726
664045 여자셋 모임에 편애를 받는 입장이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8 그럼 2017/03/21 1,622
664044 공무원 5급 공기업 5급 24 좋은날 2017/03/21 8,082
664043 전세보증금 1억 여유돈 어떻게 굴릴까요? 15 아이디어 2017/03/21 4,022
664042 2살넘은푸들이가 이상한행동을 해요.... 15 왜이런지.... 2017/03/21 2,517
664041 반모임 참석.. 아이 학교 생활과 연관이 얼마나ㅡ 12 울렁증 2017/03/21 3,535
664040 옛날 전설의 고향 보다가 지금 눈물 콸콸 콧물 찍 7 ... 2017/03/21 1,832
664039 휴대폰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 지우면 다시는 못 찾나요 4 왜살까 2017/03/21 982
664038 눈다래끼 고름이 터질것은데 병원 안가도 괜찮을까요? 5 Me 2017/03/21 4,832
664037 l마트에서 청포도를 샀는데 너무 시네요 2 ... 2017/03/21 446
664036 이번엔 옷수선하는곳 여쭤봅니다 -시흥시 대야동 아까 미용실.. 2017/03/21 479
664035 글로벌 건강지수 1위 이탈리아 24위 한국 15 블룸버그 2017/03/21 1,734
664034 박스권에 갇힌 문재인 지지율 14 . . . .. 2017/03/21 1,248
664033 파워포인트 무료로 다운 받을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4 도움절실 2017/03/21 2,200
664032 다른 지역에서도 우엉잎 드시나요? 8 .. 2017/03/21 1,158
664031 그럼그렇지 그네가 떡검믿고 왔구나 3 ..... 2017/03/21 1,442
664030 호남찾은 홍준표 "묻지마 투표로 호남이 뭘 얻었나..표.. 6 ㅋㅋㅋ 2017/03/21 659
664029 박그네 오늘 구속됐으면 좋겠네요. 23 구속 2017/03/21 2,533
664028 말린장미 mlbb립스틱 색깔 추천해주세요 백화점브랜드도 좋아요 18 말린장미 2017/03/21 2,288
664027 앗 내일이 더민주 국민경선일 인가요? 13 국민경선 2017/03/2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