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교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가봐요~

rudrleh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17-03-21 10:42:58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설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거 같고요  유은혜 의원 이름도 보이네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하고 있고 사용료도 최저 금액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다니.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7

 

발의연월일 : 2017. 3. 3.

발 의 자 : 설 훈․윤후덕․정재호
기동민․이원욱․김영진
우원식․위성곤․김병기
문미옥․김철민․소병훈
이재정․권칠승․박 정
송옥주․유동수․유은혜
전혜숙․송기헌․김영주
심재권․이철희․김상희
노웅래․신창현․백혜련
어기구․김경협․김한정
박경미․강병원 의원
(32인)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의 개방에 소극적임.

이에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교육활동·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며,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학교의 장 또는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하 “방과후교장”이라 한다)을 두고, 방과후교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방과후교장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방과후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 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함(안 제7조).

바. 방과후교장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경우 등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IP : 119.193.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
    '17.3.21 10:55 AM (114.204.xxx.212)

    그나이 까지 하고 연금 빵빵한데... 왜?

  • 2. 샬랄라
    '17.3.21 12:08 PM (210.86.xxx.10)

    저런 일을 해줄 사람은 필요하죠

  • 3. rudrleh
    '17.3.21 12:49 PM (119.193.xxx.51)

    저 일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62살 넘은 사람이 나와서 실무 하겠어요?

    지휘 감독은 그냥 이름두고 관리자 급여만 받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 4. ..
    '17.3.21 12:56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학교에서 사고 날 일만 남았네요

  • 5.
    '17.3.21 12:58 PM (222.116.xxx.52) - 삭제된댓글

    솔직히 퇴ㅏ직하고 다시 기간제로 일ㅇ하시는건 정말 이해 안되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해요
    연금타면 이런일 못하게

    네 나중에 나도 연금 탈겁니다만
    그래도요

  • 6. . ..
    '17.3.21 2:39 PM (180.92.xxx.147)

    학교장 권한으로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퇴직교원을 뽑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학교의 외부인 사용은 학교장이 결정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1618 文대통령, 첫 '기업인과 대화' 14대 그룹& 오뚜기 5 갓뚜기 2017/07/23 1,092
711617 자궁근종 심하신 분.... 8 ㅜㅜ 2017/07/23 2,734
711616 반포우성 아파트 괜찮은가요 11 L반반 2017/07/23 2,690
711615 싱크볼 새집 2017/07/23 710
711614 지금 나혼자 재방보고 있는데 급 목포 가보고 싶어요. 무지개회원 2017/07/23 968
711613 오뚜기 회사 다시 보이네요~ 19 2017/07/23 5,797
711612 예금가입하고 금리 올랐을때 그냥 만기때까지 기다리는수 밖에 없나.. 2 이자 2017/07/23 1,278
711611 팥빙수 팥을‥ 7 빙수 2017/07/23 1,475
711610 한샘 샘키즈 수납장이 최선일까요? 5 ㅇㅇ 2017/07/23 1,495
711609 팥빙수 너무 비싸네요... 11 우와.. 2017/07/23 3,532
711608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듯 14 홀가분 2017/07/23 5,269
711607 남편이 평균을 알고 싶다 하여 글 올려봅니다.(내용은 삭제합니다.. 72 ... 2017/07/23 23,954
711606 김희선 사랑많이 받고 자란거 같아요 43 배우 2017/07/23 19,961
711605 방송대 등록금이요... 2 장마비 2017/07/23 1,775
711604 아파트주차장에서 제가 자기 차를 긁었다면서 전화가 왔는데요. 19 .... 2017/07/23 5,589
711603 집떠나도 궁상이다편 셔츠 2017/07/23 896
711602 생전처음 네일받았네요 5 ... 2017/07/23 2,208
711601 서울에 가격대비 괜찮은 부페 어딨나요? 7 특급호텔 아.. 2017/07/23 2,594
711600 주방 후드나 가스주변 찐득한찌든때 머로 지워야하나요?ㅠㅠ 26 힘들어요 2017/07/23 8,501
711599 리버사이드 뷔페 vs 마키노차야 5 고민 2017/07/23 2,321
711598 중고차만 타다가 새차를 한대 뽑으려는데 13 .. 2017/07/23 3,033
711597 삼성전자 씨에프 담당자는 뭔 생각으로 씨에프를 저리 만들까요 7 참말로 2017/07/23 4,498
711596 결혼하고 첫날밤 치루던 줄기차게 동거하다 결혼을 하던 개인성향이.. 5 ㅇㅇ 2017/07/23 4,994
711595 전생이 정말 있을까요? 7 .... 2017/07/23 3,155
711594 한샘몰요 2 나마야 2017/07/23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