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교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가봐요~

rudrleh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17-03-21 10:42:58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설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거 같고요  유은혜 의원 이름도 보이네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하고 있고 사용료도 최저 금액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다니.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7

 

발의연월일 : 2017. 3. 3.

발 의 자 : 설 훈․윤후덕․정재호
기동민․이원욱․김영진
우원식․위성곤․김병기
문미옥․김철민․소병훈
이재정․권칠승․박 정
송옥주․유동수․유은혜
전혜숙․송기헌․김영주
심재권․이철희․김상희
노웅래․신창현․백혜련
어기구․김경협․김한정
박경미․강병원 의원
(32인)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의 개방에 소극적임.

이에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교육활동·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며,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학교의 장 또는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하 “방과후교장”이라 한다)을 두고, 방과후교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방과후교장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방과후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 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함(안 제7조).

바. 방과후교장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경우 등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IP : 119.193.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
    '17.3.21 10:55 AM (114.204.xxx.212)

    그나이 까지 하고 연금 빵빵한데... 왜?

  • 2. 샬랄라
    '17.3.21 12:08 PM (210.86.xxx.10)

    저런 일을 해줄 사람은 필요하죠

  • 3. rudrleh
    '17.3.21 12:49 PM (119.193.xxx.51)

    저 일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62살 넘은 사람이 나와서 실무 하겠어요?

    지휘 감독은 그냥 이름두고 관리자 급여만 받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 4. ..
    '17.3.21 12:56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학교에서 사고 날 일만 남았네요

  • 5.
    '17.3.21 12:58 PM (222.116.xxx.52) - 삭제된댓글

    솔직히 퇴ㅏ직하고 다시 기간제로 일ㅇ하시는건 정말 이해 안되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해요
    연금타면 이런일 못하게

    네 나중에 나도 연금 탈겁니다만
    그래도요

  • 6. . ..
    '17.3.21 2:39 PM (180.92.xxx.147)

    학교장 권한으로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퇴직교원을 뽑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학교의 외부인 사용은 학교장이 결정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3920 봉사활동 나이스연계는 개인이 해야되는건가요 5 학교 2017/07/31 1,459
713919 군함도. 친일청산과 재벌개혁의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의 .. 6 '사람답게'.. 2017/07/31 638
713918 캐슈넛도 알러지가 잘 생기는 견과류인가요? 6 견과류알러지.. 2017/07/31 1,950
713917 품위있는 그녀..정주행할만 한가요? 7 2017/07/31 2,101
713916 이다도시 애들도 한국말 잘 못해요. 39 2017/07/31 7,761
713915 효리네 민박보면 손님들 들이닥치는게 숨막혀요. 29 햇빛짱 2017/07/31 18,765
713914 결혼 5년차에 시댁은 어떤 것인지 깨달았어요 18 시댁은시댁 2017/07/31 7,542
713913 군함도 악플러들에게 고마워요. 47 영화관 2017/07/31 3,048
713912 폭염 경보에도 전력 여유…이유는 공급>수요 고딩맘 2017/07/31 703
713911 천생연분과 상극인 결혼.... 6 연분 2017/07/31 3,158
713910 다음 카카오 날아가네요 3 ***** 2017/07/31 4,114
713909 세련되고 개성있는 꽃집 블로그 어디있을까요? 꽃집 2017/07/31 402
713908 바닷속에서 갓 건져올린 따끈따끈한 고려청자 구경하세요~ 1 전남목포해양.. 2017/07/31 929
713907 또 하나의 역사 왜곡 영화, ‘군함도’ 33 길벗1 2017/07/31 2,163
713906 생명과학이나 화학 계열 전공은 모두 동물실험 하나요? 3 ?? 2017/07/31 1,022
713905 온돌마루 코팅해야할까요? 4 .. 2017/07/31 1,164
713904 냉동실의 오래된 깨 들깨 버려야 하나요? 5 오래된 깨 .. 2017/07/31 10,404
713903 집주인이 위장전입을 부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6 고민중 2017/07/31 6,325
713902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7.29-7.30(토/일) 1 이니 2017/07/31 518
713901 자아 약하신분, 미혼여성분께 책 추천드려요 ~~ 꼭 읽어보시길.. 30 도리스 레싱.. 2017/07/31 4,346
713900 이경규가 선전하는 싹싹이 어떤가요? 4 일회용 수세.. 2017/07/31 1,015
713899 몸매핏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13 ... 2017/07/31 6,443
713898 (기독교 혹은 천주교) 죄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느님과의 .. 8 엘리야 2017/07/31 1,370
713897 풋사과 다이어트 효과있을까요 10 닌자 2017/07/31 4,168
713896 수영 용품 추천 부탁합니다. 4 수영선수 2017/07/31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