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교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가봐요~

rudrleh 조회수 : 1,347
작성일 : 2017-03-21 10:42:58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설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거 같고요  유은혜 의원 이름도 보이네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하고 있고 사용료도 최저 금액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다니.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7

 

발의연월일 : 2017. 3. 3.

발 의 자 : 설 훈․윤후덕․정재호
기동민․이원욱․김영진
우원식․위성곤․김병기
문미옥․김철민․소병훈
이재정․권칠승․박 정
송옥주․유동수․유은혜
전혜숙․송기헌․김영주
심재권․이철희․김상희
노웅래․신창현․백혜련
어기구․김경협․김한정
박경미․강병원 의원
(32인)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의 개방에 소극적임.

이에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교육활동·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며,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학교의 장 또는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하 “방과후교장”이라 한다)을 두고, 방과후교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방과후교장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방과후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 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함(안 제7조).

바. 방과후교장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경우 등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IP : 119.193.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
    '17.3.21 10:55 AM (114.204.xxx.212)

    그나이 까지 하고 연금 빵빵한데... 왜?

  • 2. 샬랄라
    '17.3.21 12:08 PM (210.86.xxx.10)

    저런 일을 해줄 사람은 필요하죠

  • 3. rudrleh
    '17.3.21 12:49 PM (119.193.xxx.51)

    저 일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62살 넘은 사람이 나와서 실무 하겠어요?

    지휘 감독은 그냥 이름두고 관리자 급여만 받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 4. ..
    '17.3.21 12:56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학교에서 사고 날 일만 남았네요

  • 5.
    '17.3.21 12:58 PM (222.116.xxx.52) - 삭제된댓글

    솔직히 퇴ㅏ직하고 다시 기간제로 일ㅇ하시는건 정말 이해 안되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해요
    연금타면 이런일 못하게

    네 나중에 나도 연금 탈겁니다만
    그래도요

  • 6. . ..
    '17.3.21 2:39 PM (180.92.xxx.147)

    학교장 권한으로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퇴직교원을 뽑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학교의 외부인 사용은 학교장이 결정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4900 옛날 자모회 요즘은 없나요? 1 .. 2017/03/22 509
664899 이재명은 토론진짜 못하네요. 43 ㅇㅇ 2017/03/22 3,148
664898 아파트관련 궁금증... 다들 의견 좀 주세요 ........ 2017/03/22 1,181
664897 취업비리 총정리글 선관위에 신고했는데요. 48 신고 2017/03/22 1,241
664896 진짜 한심해죽겠네요.대한민국 1 열받네 2017/03/22 730
664895 이런 경우 딸로서 어떻게 하실까요? 7 ha 2017/03/22 1,101
664894 MBC 토론 중에 언론장악 문제 질문 5 ... 2017/03/22 748
664893 문재인 엠비씨 토론에 나가서 엠비씨 적폐청산 하자고 ㅋㅋㅋ 69 ㅇㅇ 2017/03/22 2,897
664892 동네 엄마들 집 초대하고 스트레스 받네요. 21 ... 2017/03/22 20,700
664891 며칠전에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6 갑작스런 죽.. 2017/03/22 3,620
664890 실비보험 청구시 '보험 청구서' 1장이면 되나요? 1 춥더만 2017/03/22 1,076
664889 국민의당 3월26일(일)전북 지역 경선투표소 ㅇㅇ 2017/03/22 331
664888 마른 비만 뱃살빼기 방법 있나요? 7 아아아아 2017/03/22 4,808
664887 아이큐에어와 에어로 사이드 중 어떤게 나을까요?? 1 아주 죽어라.. 2017/03/22 3,626
664886 김대중전대통령,노무현전대통령도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죠... 8 정권교체 2017/03/22 851
664885 전여옥 싫지만 그래도 대단하다 느낀게 38 ... 2017/03/22 12,318
664884 다른 가족과 캠핑가면 재밌나요? 8 제목없음 2017/03/21 2,292
664883 마 알레르기 ㅠㅠ 4 마 알레르기.. 2017/03/21 9,481
664882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나 6 우리가 2017/03/21 1,739
664881 (속보)박근혜 11시40분 조서 끝. 22 ... 2017/03/21 4,768
664880 pk티는 보통 개어서보관하나요? 옷걸이로 보관하나요? 2 78bles.. 2017/03/21 615
664879 벌써 조사 끝났다네요. 닥대가리 2017/03/21 411
664878 시간끌기가 맞나봐요 4 2017/03/21 1,217
664877 피디수첩보니 눈물나네요 17 Dx 2017/03/21 4,370
664876 다시 결혼한다면 남자 조건 볼때 무엇을 보시겠어요?? 15 다시 돌아간.. 2017/03/21 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