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설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거 같고요 유은혜 의원 이름도 보이네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하고 있고 사용료도 최저 금액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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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7
발의연월일 : 2017. 3. 3.
발 의 자 : 설 훈․윤후덕․정재호
기동민․이원욱․김영진
우원식․위성곤․김병기
문미옥․김철민․소병훈
이재정․권칠승․박 정
송옥주․유동수․유은혜
전혜숙․송기헌․김영주
심재권․이철희․김상희
노웅래․신창현․백혜련
어기구․김경협․김한정
박경미․강병원 의원
(32인)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의 개방에 소극적임.
이에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교육활동·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며,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학교의 장 또는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하 “방과후교장”이라 한다)을 두고, 방과후교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방과후교장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방과후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 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함(안 제7조).
바. 방과후교장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경우 등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