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으로 뭘 좀 판매할려고 간이사업자 등록을 낼려고 합니다.
월 매출 2400 이하면 소득세는 거의 없을거라고 들었는데.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은 자녀 직장의보에 얹혀져 있거든요.
집이랑 작은 부동산이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의료보험료를 제 앞으로 다시내야한다면 간이사업자 포기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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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따로내나요?
오늘 조회수 : 5,927
작성일 : 2017-03-21 08:59:16
IP : 121.190.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월매출
'17.3.21 9:15 AM (175.114.xxx.79)월매출이 아니라 년매출 2800이겠죠
의료보험은 몇달후 나와요 아파트한채였을때16만원정도 냈던거같은데 부동산더있음 더 내실듯2. 오늘
'17.3.21 9:17 AM (121.190.xxx.131)아 의료보험료를 따로내야 하는군요
저의 자녀가 취직전에 의보료 30만 가까이냈는데....포기해야겠어요.ㅠㅠ3. 자녀앞으로 나올걸여
'17.3.21 9:27 AM (110.70.xxx.208)그 직장에 직원 안두시면
자녀앞으로 계속 가능하실걸요
한번 공단에전화해보세요4. 흠흠
'17.3.21 9:31 AM (125.179.xxx.41)간이사업자에요
의료보험 만얼마 내고있어요
의보는 낼수있어요 근데
자꾸 국민연금들어라고 전화오는게 너무 싫어요
국민연금가지고 딴짓거리하는거 다아는데
세금인양 뜯어가려해요5. 愛
'17.3.21 10:39 AM (117.123.xxx.109)년매출2400이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구요
사업소득세는 냅니다
의보는 사업자잇으면 좀 내요
자녀에 올릴 수 잇으면 그게 나을 거 같네요6. 愛
'17.3.21 10:40 AM (117.123.xxx.109)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 인지 확실치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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