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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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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비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나요?

-- 조회수 : 4,066
작성일 : 2017-03-20 20:40:58
부동산 거래가 있어서 복비를 내야하는데
보통 복비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나요?
부가세가 붙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제가 부담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IP : 223.62.xxx.119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20 8:42 PM (110.14.xxx.148)

    당연히 발행해줍니다
    부가세는 부동산에서 부담하는거구 이상한 소리하면 신고한다하세요

  • 2. 00
    '17.3.20 8:44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먼저 말할겁니다
    현금영수증대신 수수료 할인 해줄겁니다

  • 3. ㅇㅇ
    '17.3.20 8:46 PM (39.7.xxx.182)

    먼저 해주시던데요

  • 4. 허걱
    '17.3.20 8:55 PM (124.197.xxx.115)

    110.14님
    자격지심 쩌는분인가봐요~ㅋㅋ
    뭔 신고??
    휴~~ 자존감좀 높이세요!!
    뭔 부동산 관련 글만 올리면 신고소리를 해대는지
    앞뒤봐가면서 신고소리도 하세요~~

  • 5. ...
    '17.3.20 8:58 PM (220.127.xxx.123)

    124님이야 말로 글좀 바로 읽읍시다

  • 6. 무식하면 ~~
    '17.3.20 9:03 PM (124.197.xxx.115)

    220.127님 부가세를 부동산에서 부담한다는 말이 맞는다는 거에 동의하시는군요
    무식한거 부끄러워하세요~ㅎㅎ
    피해의식 쩌내 ㅋㅋ
    에구 민망해라~~ 제대로 알고 편드세요

  • 7. ㅇㅇ
    '17.3.20 9:03 PM (58.140.xxx.207)

    저희동네는 요새 수수료 카드결제도 다 해주던데요. 그리고 부가세는 부동산부담이 아니고 소비자 부담이예요.

  • 8. 허걱
    '17.3.20 9:06 PM (124.197.xxx.115)

    잘못되고 부당한일 당하면 신고하는게 맞지요
    잘모르고 궁금해서 묻는말에
    부가세는 부동산부담이라는 상식이하의 말에 신고까지 운운하는 말에 제대로 알고 답글 달라고 일침을 가한글에 무슨 글을 제대로 읽으라고하나요??

  • 9. 허걱
    '17.3.20 9:08 PM (124.197.xxx.115)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앞뒤 구분도 없이 신고 운운하는 답글이 제대로된 글인가요??

  • 10. 무식한건 죄
    '17.3.20 9:11 PM (124.197.xxx.115)

    제발 무식한 사람들 댓글 좀 달지맙시다~~!!!!

  • 11.
    '17.3.20 9:15 PM (220.85.xxx.206)

    부동산 하시는 분도 82 많이 하시나보네요
    저도 몰랐는데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반드시 요청하려구요.
    안해준다 하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모든 부동산이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는 건가요?
    카드까진 바라지 않아도(대부분이 리더기 없을테니)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려구요
    내는 돈이 얼만데..
    속고(지금 집도 부동산이 속였어요.) 돈내고 배아파요.

  • 12. 네 당연!!
    '17.3.20 9:18 PM (124.197.xxx.115)

    네 현금영수증은 해줘야합니다.
    안해주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 13. 제 생각에
    '17.3.20 9:19 PM (220.85.xxx.206) - 삭제된댓글

    110님 말 틀린거 없는데 왜 면박주세요?
    무식하다고 남 근거없이 악플다는 사람들은 댓글좀 달지 맙시다.

    저도 법정 수수료대로 받으면서 부가세 빼고~ 이런 소리 들었어요
    딱 정해진 수수료만 받아야 하는건데 뭔 부가세..

  • 14. ...
    '17.3.20 9:19 PM (220.127.xxx.12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오늘 배우셨나봐요?ㅎㅎ 써먹고 싶으셨나봄. ㅋㅋ

  • 15. 220.127
    '17.3.20 9:26 PM (124.197.xxx.115)

    무식한 220.127
    일반, 간이
    네 첨 알았어요 ㅋㅋ
    에궁 대견하셔라~~
    일반 지식에 정확성이 떨어지는분들의 잘못된 댓글들 보면
    참~~
    근데 중요한것은 적어도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잘못된걸 알텐데 그것도 안하고 부가세는 붇ㅎㅇ산부담이라는 말에 확신을 하고 옳은댓글에 비웃다는거예요 ㅎㅎ

  • 16. 붇ㅎㅇ산-부동산
    '17.3.20 9:27 PM (124.197.xxx.115) - 삭제된댓글

    요거같고 또 ㅋㅋ

  • 17. 허걱
    '17.3.20 9:29 PM (124.197.xxx.115) - 삭제된댓글

    붇ㅎㅇ산---부동산으로 정정
    220.127님 또 대들라 ㅋㅋ

  • 18. 허걱
    '17.3.20 9:30 PM (124.197.xxx.115) - 삭제된댓글

    엉뚱한 공격형 댓글다신 한분 바로 삭제하고 가셨네요~~

  • 19. 음...
    '17.3.20 10:05 PM (211.207.xxx.190)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물건사고 영수증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10%를 자신이 부담했다는걸 알수 있는데... 확인들을 안하시나 보네요.

  • 20. 민망
    '17.3.20 10:16 PM (124.197.xxx.115) - 삭제된댓글

    220.127 초등생이 단 댓글에 ㅜㅜ
    요즘 82 초등생도 한다는 말이 맞는듯합니다

    민간요법에 궁금한글에 자기가 알고있는 답글단다고 무식 운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검색해도 알수있는 일반상식글에
    황당한 댓글단거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 21. 에궁 민망해라~~
    '17.3.20 10:20 PM (124.197.xxx.115) - 삭제된댓글

    220.127님 이불킥하고있나요? ㅎㅎㅎ

  • 22. 누리심쿵
    '17.3.20 10:21 PM (175.223.xxx.144)

    현금 영수증은 일반이나 간이나 동일하게 발행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은 부가세 10%
    간이는 3.3% 소비자 부담 맞아요

  • 23. ...
    '17.3.20 10:53 PM (220.127.xxx.123) - 삭제된댓글

    윗분 말씀이 맞죠.
    124님은 업자신가본데. 고소란 말에 발끈하는거야말로 자격지심이라는거에요.
    모든 물건에 부가세 붙는건 유식한 본인만 아는줄 아는가?

  • 24. ??
    '17.3.20 11:00 PM (220.85.xxx.206)

    부동산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만 받게 되어있고
    부가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건가요?
    법정수수료 이상 요구는 무조건 동사무소 신고하라고
    들었는데..

  • 25. 그러니까
    '17.3.20 11:01 PM (220.85.xxx.206)

    제가 잘 몰라서 여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에만 부가세를 더 낸다, 이런 건 아닌거죠?
    이상하네요 뭐지?

  • 26. ㅇㅇ
    '17.3.20 11:14 PM (121.165.xxx.77)

    수수료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구요 (일반/간이 가릴것 없이) 부가세는 최종소비자 즉, 부동산에 의뢰하신분이 내시는 거 맞습니다. 부가세는 법정수수료도 아닐뿐더러 조세법에 일반 과세 업소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받아서 세무당국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수수료 부가세를 소비자가 내셔야해요. 부가세는 나중에 신고납부기간에 부동산에서 세무당국에 납부합니다.

  • 27. 그런데
    '17.3.20 11:51 PM (220.85.xxx.206)

    대부분 부동산이 부가세 안받잖아요 그건 왠가요? 수수료로 충분히 많이 받으니 부가세는 감수한다는 건가요?

    근데 만약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그 부가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냥 부가세도 내야 하는 거구요?

    소비자는 돈도 내고 우롱당하는 느낌일거 같은데
    부동산 수수료법 개정이 필요해보이네요
    82에 국회의원 관련사람 들어오면 전달좀 해줘요.. 부동산수수료법 개정해줘요 ㅜㅜ 부디..
    그 국회의원만 지지할게요

  • 28. ..
    '17.3.21 12:09 AM (112.150.xxx.197)

    대부분 부동산이 부가세를 안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이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일반사업자이든 간이 사업자이든 의무 발행해 주게 되어 있구요.
    부가세와 현금 영수증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발행 거부하는 사무소는 신고하셔도 됩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사무소에서는 당연히 부가세 내셔야 하구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자유겠으나
    잘 모르는 일에 잘못된 정보를 옮기는 일은 좀 삼가합시다.

  • 29. ??
    '17.3.21 12:26 AM (220.85.xxx.206) - 삭제된댓글

    잘 모르는 정보를 옮긴다뇨? 여쭤본건데요? 뭐가 두려워서 그러시는 건가요?ㅜㅜ

    대부분 부동산이 간이사업자여도 부가세는 받는다매요
    근데 대부분 부동산은 법정수수료만 받잖아요(저도 거래 많이 했어요 이곳저곳에서)
    대부분 현금거래구요 영수증은 부동산 영수증 써주고(수표크기 쓸데없이 조잡하고 화려한거;; 아니면 부동산에서 한글로 만들고 도장 찍은거)

    근데 만약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하면
    부가세 얘기 나오면
    그것도 법적으로 내야하는거잖아요.

    뭔가 많은 돈도 내고
    당연한 걸 요구 안하면 당연한 부가세 안내고 당연한 걸 요구하면 당연한 부가세를 내고..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현실적으로 다 이러죠 부동산쟁이 한두번 겪나)
    이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30. ??
    '17.3.21 12:27 AM (220.85.xxx.206)

    잘 모르는 정보를 옮긴다뇨? 여쭤본건데요? 뭐가 두려워서 그러시는 건가요?ㅜㅜ

    대부분 부동산이 간이사업자여도 부가세는 받는다매요
    근데 대부분 부동산은 법정수수료만 받잖아요(저도 거래 많이 했어요 이곳저곳에서)
    대부분 현금거래구요 영수증은 부동산 영수증 써주고(수표크기 쓸데없이 조잡하고 화려한거;; 아니면 부동산에서 한글로 만들고 도장 찍은거)

    근데 만약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하면
    부가세 얘기 나오면
    그것도 법적으로 내야하는거잖아요.

    뭔가 많은 돈도 내고
    당연한 걸 요구 안하면 당연한 부가세 안내고 당연한 걸 요구하면 당연한 부가세를 내고..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현실적으로 다 이러죠 어휴 부동산 한두번 겪나)
    이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31. ..
    '17.3.21 12:27 AM (220.85.xxx.206) - 삭제된댓글

    받는다매요->받는다면서요

  • 32. ..
    '17.3.21 12:33 AM (112.150.xxx.197)

    이제 정확히 아셨을테니 앞으로는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세요.
    간이 사업자이면서도 부당하게 부가세 운운하는 사무소나, (간이인지 일반인지는 사무실에 걸어놓은 사업자 등록증 확인해보시면 알아보기도 쉽게 명기되어 있답니다.)
    현금 받아놓고 영수증 발행 거부하는 사무소..
    신고는 바로 그럴 때 하는 거죠.
    두려워하긴 뭘 두려워 하겠나요? 제가.

  • 33.
    '17.3.21 9:32 AM (118.221.xxx.146)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내야 한다면서요
    3.3이요.

    그리고 소비자 부담이라면서요.

    '간이 사업자이면서도 부당하게 부가세 운운하는 사무소나'라고 말씀하신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요 10%를 받는 걸 부당하다고 한건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사업자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감사합니다~~

  • 34. ..
    '17.3.21 1:22 PM (112.150.xxx.197)

    네.
    1.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2.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35. 기다리자
    '20.10.4 5:39 PM (211.49.xxx.155)

    잘 알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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