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은 나와 있지만 그대로 하려해도 조회에서도 양도사실이 뜨지도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저 전라도 시골이라 그곳까지 갈수도 없고 금액도 많지 않아 하루 휴가까지 내고 갈수도 없는데 돌아버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 부담이 많을까요?
좀 무어라도 알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나와 있지만 그대로 하려해도 조회에서도 양도사실이 뜨지도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저 전라도 시골이라 그곳까지 갈수도 없고 금액도 많지 않아 하루 휴가까지 내고 갈수도 없는데 돌아버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 부담이 많을까요?
좀 무어라도 알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에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하라는데로 했는데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아요ㅠ,ㅠ 양도세는 자진신고예요.
양도를 했으면 했다고 내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요, 관련 서류 다 보내고요(홈텍스로 가능- 팩스나 이미지 화일로) 그러면 거기서 금액이 나와요. 그 금액을 내가 납부하는 것 입니다.
전화해 보세요.
저도 전화로 해결한 적 몇번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