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법원이 기존 형사33부에서 형사27부로 재배당했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해달라고 요청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해달라고 요청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