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물론 특검이 기간만료로 수사하지 못한 일부 재벌에 대한 수사와 박 前대통령에 대한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는 정점으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것 중 K스포츠·미르재단 관련 삼성 수사와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학사관리 의혹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십수가지 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부지기수이다. 즉 대부분은 아직 수사 초기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안봉근·이재만의 국정농단 의혹 등은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 외에는 돌파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며 “그래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인데 수사가 정점이라며 압색할 필요가 없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안봉근·이재만의 국정농단 의혹 등은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 외에는 돌파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며 “그래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인데 수사가 정점이라며 압색할 필요가 없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