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정공방도 거치지 않았는데, 고소 여성의 말이 전부 허위?

oo 조회수 : 700
작성일 : 2017-03-16 12:24:29

언론에 의하면 A씨는 이미 무고죄 가해자와 다름없다. 법정공방도 가리지 않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정공방도 거치지 않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은 ‘고소 여성의 말은 전부 허위’라고 보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피해 소명이 안 된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상처를 받는다. A씨는 무고죄로 조사받으러 다니고, 포승줄 차고 구치소까지 갔다 왔다. 다행히 영장이 기각돼서 ‘판사님은 알아주시나보다’하고 ‘재판 통해 진실 밝혀야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소가 되면서 갑자기 기사가 난 거다. ‘저 여자가 말한 게 다 거짓말이래’라고. 이건 언론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다. 불구속 기소 결과를 피해당사자에게 알려주기도 전에 검찰은 보도자료 뿌리고, 언론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 마냥 썼다. 이런 기사는 재판이나 피해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먼저 재판에 영향을 주고, 두번째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명예훼손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남긴다.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 남성중심 사고 편견이 작동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직접 물어봤다. ‘피해여성 쪽에서 먼저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박유천 제대로 수사했냐. 거짓말탐지기 요청은 해봤냐. 대질심문할 용의가 있냐.’ 검찰 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검찰은 애초에 박유천에 대해서는 ‘쟤가 성폭행 했을 리 없어’라는 생각이었고,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얘가 무고를 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한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A씨는 박씨 성폭행 혐의 고소 당일, 피해자임에도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틀 후 ‘제출 안 하면 압수될 것’이란 말을 듣고 제출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다산콜센터에 성폭력 상담을 문의했고, 112를 통해 신고가 들어갔다. 경찰 출동 후 A씨가 경찰에게 ‘얼떨결에 당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검사는 그걸 꼬투리 잡아 ‘얼떨결에 했다는 건 합의하에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보더라. 화장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왜 피해자의 휴대폰만 제출하게 하는가? 왜 박유천은 대질심문 안 하나? 그렇게 요청했는데. 거짓말탐지기는 왜 안 하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여자들의 진술에 공통점이 있다. 성관계에 아무도 합의했다고 안 한다. 근데 왜 수사기관은 합의했다고 보는가. 만약 진짜 합의 하에 했다면, 거짓말탐지기라도 해서 결과를 내면 박씨 측에서도 깔끔하지 않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할 의향이 없다고 한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2547


----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3667 주부라 그런지 4계절이 싫어요. 29 .. 2017/03/18 4,274
663666 공기청정기 어디거 쓰시나요 4 .. 2017/03/18 1,510
663665 문재인의 약속 "전업주부에게도 월 50만원씩 출산수당&.. 28 사람이 먼저.. 2017/03/18 3,740
663664 웃자~김평우 변호사 '朴 대통령, 반드시 복권 시킬 것' 2 혼비정상 2017/03/18 1,008
663663 [국민의당 토론회]안철수 "청년이 자유롭게 도전하는 나.. 2 ㅇㅇ 2017/03/18 394
663662 문재인에게 '철학과 신념이 부재하다' 비난한 이재명의 성급함 23 내용의 사실.. 2017/03/18 1,272
663661 아이가 저녁먹다가 젓가락을 씹었어요ㅜ 9 치과 2017/03/18 2,720
663660 따뜻하고 달콤한 커피 같은여자 김미경 4 예원맘 2017/03/18 1,584
663659 초3 과 6세 여자아이들 선물 추천부탁드려요 2 감사합니다 2017/03/18 479
663658 중국유학생이쓴 일본에서 살게되면 생기는 나쁜습관 60가지 .tx.. 18 .. 2017/03/18 4,733
663657 우유뒷맛이 끈적한거 이거 뭘까요 1 밍키 2017/03/18 497
663656 워킹맘 분들~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을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런저런ㅎㅎ.. 2017/03/18 718
663655 아는. 지인이. 일본 에서 3 82cook.. 2017/03/18 2,269
663654 왕따를 당하면 공부에도 영향 가는거 맞을까요? 4 .. 2017/03/18 1,405
663653 외국도 보드나 스키는 부잣집애들이 잘타나요? 5 라라라 2017/03/18 2,013
663652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먹고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가는게 민폐인가요.. 108 맥날 2017/03/18 21,987
663651 세월호 인양 앞둔 팽목항 '사람이 할 일은 끝났다' 5 고딩맘 2017/03/18 772
663650 자녀들 부모님따라 여행다니는거.. 7 질문 2017/03/18 2,132
663649 문재인 아들 특혜 취업은 허위 사실로 밝혀져 관련 내용 게시할 .. 24 란콰이펑 2017/03/18 1,363
663648 질문드려요...H홈쇼핑 로보킹요... 4 지금 2017/03/18 1,097
663647 윤석렬 검사님 만났네요 6 ^^ 2017/03/18 3,355
663646 아침에 밥, 국 없이 식사 하시는 가정 있으신가요?(샐러드..).. 18 ㅇㅇ 2017/03/18 3,641
663645 문캠 전략을 이렇게하면 어떨까요??? 9 침대축구 2017/03/18 621
663644 결혼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저도 하고싶네요 14 ... 2017/03/18 2,961
663643 2명모집에 2명지원해서 공기업5급 취업했다고... 9 문구라 2017/03/18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