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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도 거치지 않았는데, 고소 여성의 말이 전부 허위?

oo 조회수 : 520
작성일 : 2017-03-16 12:24:29

언론에 의하면 A씨는 이미 무고죄 가해자와 다름없다. 법정공방도 가리지 않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정공방도 거치지 않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은 ‘고소 여성의 말은 전부 허위’라고 보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피해 소명이 안 된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상처를 받는다. A씨는 무고죄로 조사받으러 다니고, 포승줄 차고 구치소까지 갔다 왔다. 다행히 영장이 기각돼서 ‘판사님은 알아주시나보다’하고 ‘재판 통해 진실 밝혀야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소가 되면서 갑자기 기사가 난 거다. ‘저 여자가 말한 게 다 거짓말이래’라고. 이건 언론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다. 불구속 기소 결과를 피해당사자에게 알려주기도 전에 검찰은 보도자료 뿌리고, 언론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 마냥 썼다. 이런 기사는 재판이나 피해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먼저 재판에 영향을 주고, 두번째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명예훼손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남긴다.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 남성중심 사고 편견이 작동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직접 물어봤다. ‘피해여성 쪽에서 먼저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박유천 제대로 수사했냐. 거짓말탐지기 요청은 해봤냐. 대질심문할 용의가 있냐.’ 검찰 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검찰은 애초에 박유천에 대해서는 ‘쟤가 성폭행 했을 리 없어’라는 생각이었고,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얘가 무고를 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한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A씨는 박씨 성폭행 혐의 고소 당일, 피해자임에도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틀 후 ‘제출 안 하면 압수될 것’이란 말을 듣고 제출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다산콜센터에 성폭력 상담을 문의했고, 112를 통해 신고가 들어갔다. 경찰 출동 후 A씨가 경찰에게 ‘얼떨결에 당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검사는 그걸 꼬투리 잡아 ‘얼떨결에 했다는 건 합의하에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보더라. 화장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왜 피해자의 휴대폰만 제출하게 하는가? 왜 박유천은 대질심문 안 하나? 그렇게 요청했는데. 거짓말탐지기는 왜 안 하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여자들의 진술에 공통점이 있다. 성관계에 아무도 합의했다고 안 한다. 근데 왜 수사기관은 합의했다고 보는가. 만약 진짜 합의 하에 했다면, 거짓말탐지기라도 해서 결과를 내면 박씨 측에서도 깔끔하지 않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할 의향이 없다고 한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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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IP : 211.176.xxx.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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