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아파트를 매매하여 매매하자마자 전세를 줬습니다
공교롭게 아랫집엔 저희 지인이 살더군요.
얼마전 아랫집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린다는 얘기였구요.
확인해보니 윗층 배관에 문제가 있어 누수가 발생했었고 누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업자를 불러 최대한 빨리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진행중에 전주인에게 연락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연락이 안되었고 아랫층에선 피해가 크다며 보상하라고 난리입니다.
계약서 상에 매매후 3개월 내에 발생한 누수에 대해 전주인이 책임진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절대 받지 않고 오늘 수차례 문자가 왔는데 왜 우리 맘대로 공사를 했냐, 자기들도 집짓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보고 돈 안들이고 수리할수도 있었다, 급하다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알아서 공사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냐,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취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화는 통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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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 조회수 : 295
작성일 : 2017-03-16 11:17:14
IP : 117.111.xxx.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愛
'17.3.16 11:40 AM (117.123.xxx.109)전화를 받지않고 답을 문자로 한다면 전혀 연락이 안되는 건 아니네요
상대가 돈 안들이고 수리할 수도 잇엇다 라고 하면
수리비를 안주겟단 얘긴데 그 수리비는 원글님 집 수리비죠
아랫집피해에 대해선 매도인이 다 보상해야하고
원글님 집 배관에 대해선 일정부분 나눠서 부담해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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